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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죽이는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 특별법’ 막기 위해 총력
  • 기사등록 2020-08-11 16:59:32
  • 수정 2020-08-11 17: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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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업계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시을)이 발의한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촉진 특별법안’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사진) 한국전기공사협회 관계자들이 사진 왼쪽에 있는 국회 산업위 소속 이장섭 의원과 면담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3차원 건설정보 모델링(BIM), 공장 제작·조립공업(DfMA) 등을 활용한 건설 산업의 경쟁력 향상 도모가 목적이지만, 전기공사 업계와 정보통신공사 업계, 소방시설공사 업계는 전기공사업법과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정한 분리발주의 적용을 배제하고, 건축사법이 규정한 설계 업무 규제에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특별법을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입법 예고 기간인 7월 24일부터 8월 7일까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는 반대 의견이 1793개나 등록됐다.


한국전기공사협회는 발의 직후 전국 시, 도회 회원들과 법안을 공동 발의한 국회의원 14명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등 다수의 국회의원을 찾아 법안이 규정하는 분리발주 배제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법안 통과를 막아 달라고 요청했다.


전기·정보통신 공사업계와 건축설계 업계에선 특별법이 전기공사업법과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정한 분리발주의 적용을 배제하고, 건축사법이 규정한 설계 업무 규제에 특례를 부여하고 있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기ㆍ정보통신업계에선 “기존 법령이 정한 의무 분리발주 배제 의도가 다분하다”며 “생존권 차원에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축설계 업계 역시 “건축사만 있으면 스마트 건설기술사업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를 허용하려는 것은 불량 건축설계를 양산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표 발의자인 이원욱 의원실 관계자는 “스마트 건설기술사업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별도의 위원회 심의를 거처야 하는 만큼 무분별하게 적용하진 않을 것”이라며 “기존의 전통적인 생산체계 및 생산방식과 같은 경직된 규제로는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유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류재선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은 “분리발주 제도는 전기 공사의 품질과 안전 시공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중소기업 육성 정책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특별 법안에서는 스마트 건설 기술 및 건설 기술 사업을 포괄적으로 규정해 스마트 건설 기술 사업의 발주를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마트 건설 기술 사업으로 지정되면 중앙 및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며 “이는 대형 공사의 분리발주 심의 기능을 무력화하고 기존 관련 법이 정한 틀에 대한 포괄적 예외를 허용하는 등 초헌법적 건설 유신 악법 제정을 통해 일부 대형 건설 업체 중심으로 생산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법안 통과 저지를 최대 수행 과제로 설정하고 앞으로도 꾸준한 설득과 투쟁을 통해 반드시 뜻을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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