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신청 더욱 간편해진다
  • 기사등록 2020-08-14 00:08:27
기사수정

사업주에게 받지 못했던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받는 '소액체당금 신청'이 온라인이나 팩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신청 더욱 간편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일 소액체당금 온라인 및 팩스 청구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공포·시행을 발표했다.


소액체당금 제도는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해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에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15년 7월 도입 이후 현재까지 약 31만명의 근로자에게 1조 107억원을 지급해 생활안정에 기여했다. 소액 체당금을 신청한 근로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미지급액을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소액체당금 청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 정본이 필수 제출서류로 규정돼 있어 대면 신청이나 우편 청구만 가능했다. 하지만 고용부가 이를 정본 대신 사본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하면서 앞으로는 온라인과 팩스를 통한 청구 신청이 가능해진 것이다.


다만 사본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확인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변제금 회수 등을 위해 반드시 정본이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법원에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는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8월 24일부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에서 '개인' 탭에 위치한 '민원접수/신고'를 통해 가능하다.


김대환 근로기준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체불 근로자와 사업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체불 근로자와 사업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상황을 면밀히 살펴 체불 근로자들의 편의 증진, 사업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계속 찾아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으로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사업의 융자 상환 기관을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됨에 따라 사업주들의이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킬 예정이다.

<저작권자 (c) KN NEWS,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knnws.com/news/view.php?idx=1004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김지연 기자 김지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진실된 정보, 내일의 예측, 세상의 방향을 제시하는 언론 KN NEWS

    Knowledge-Network NEWS 를 의미하는 KN NEWS에는 특별한 정보가 존재합니다.
    시중의 뉴스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이나 언론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기사를 제공합니다.
    정치, 경제와 사회 그리고 '기업과 산업'을 심도깊게 취재하면서 특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세상의 현재를 알려주고 내일을 예측할 수 있게 만드는 정보의 요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실시간으로 함께 하는 신문 KN NEWS가 있습니다.
    KN NEWS는 기사의 수준으로 신문사 소개를 대신하겠습니다.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