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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전임의 10명 고발... "서울대 병원 내과 동참"
  • 기사등록 2020-08-28 13: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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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전공의·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전국 30개 주요 병원에 대한 업무 복귀 여부를 현장 집중 조사한다고 밝혔다.


▲ (사진) 김현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수도권 소재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발령한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0명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59조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현재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의사 358명 중 80명은 의료현장으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하며 움직임을 보이는 등 단체행동을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서울대병원의 내과 교수들은 오는 31일부터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전임의(펠로)들의 집단 휴진에 동참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정부와 의료계간 강대강 대치 국면이 극단으로 치닫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수들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 등에 반발한 의료계 총파업 행렬에 직접 동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외래, 신규 입원 등 내과 진료가 일부 중단될 것으로 에상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전체에서 진료 비중이 가장 큰 내과가 문을 닫을 경우 의료계와 환자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정부는 전국 전공의·전임의들에게 "명령을 이행하지 않기 위해 휴대전화 전원을 끄는 등 외부접촉을 차단하는 행동을 하더라도 명령을 회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또한 업무개시명령 거부를 적극적으로 조장·독려하는 행위도 의료법 위반을 교사 또는 방조한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은 지난 21일부터 순차적으로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고, 임상강사, 펠로 등으로 불리는 전임의와 동네의원 의사들도 26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응해 26일 오전 8시 기준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으며, 이튿날인 27일 20개 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점검하고, 파업 중인 전공의‧전임의 358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서를 발급한 바 있다.


의료법 59조 2항에 의하면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 또는 폐업해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업무명령개시를 따르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누리꾼들은 "코로나 시국을 이용한건 정부다. 의협은 4대 의료 정책 코로나가 진정되면 얘기하자했는데 이 시국에 밀어붙이면서 은근슬쩍 의협이 코로나 시국을 이용해 밥그릇 사수에 나섰다고 프레임을 씌운거다. 슥으면 안된다(kfv***).","오늘 오전에 전공의들 고소한다는데 이정도로  꺾일꺼라면 시작도 안했다....각 지역 대표자들 구속될거 각오했고 그 다음 집행부까지 다 뽑고 각병원별로 사직서 이미 다 모았다..정부에서 법대로 한다니 어디 법대로 해보자.(kkw7***).","전공의 전임의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코로나 대응에 정신없는 와중에 공공의대 슬쩍 통과시키려다 들키니 강경대응만 하는 정부의 비열함이 놀랍네요(yj***)"등의 댓글이 올라왔고 많은 네티즌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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