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최장 20일까지 연장해서 사용 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해당 법안을 이번 주 부터 바로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8일 고용노동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정부는 법률안(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즉시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금주부터 자녀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들이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7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연간 10일로 제한된 가족돌봄휴가는 최장 10일이 추가돼 연간 20일까지 쓸 수 있게 됐다. 한부모 근로자인 경우는 25일까지 가능하다.
노동부는 가족돌봄휴가가 무급휴가인 점을 고려해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가족돌봄휴가를 내면 1인당 하루 5만원씩 휴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 장관은 "법 개정에 따른 추가적인 가족돌봄 비용 지원의 규모와 범위 등에 대해서도 재정 당국 등과 신속하게 논의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노동부는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사용 신청을 사용자가 부당하게 거부할 경우에 대비해 올해 말까지 익명신고센터도 운영 중이다.
이에 한 온라인 카페에선 "해당 소식을 듣고 고용노동부에 문의전화했지만 전화폭주로 연결에 불편을 겪었다(wjb**), "사업주가 무급으로 휴가를 준다고 해도 사업장에서 빠져나간 일하는 사람이 빠져서 생기는 손해는 누가 지는지 이해가 안간다(kv***)", "정부가 기업에게 가족돌봄휴가 조건이 되는 직원에게 의무적으로 권장하라고 공표해 달라(iug***)", "있어도 사용도 못한다. 현실적이지 못하다.누구를 위한 법이냐(866***)", "일단 내 일이 많아질 것 같아 동료의 휴가가 달갑지 않게 느껴진다(wkb***)" 등의 불만섞인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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