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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피해 엄마의 호소문으로 탄원 동의 구해 - 숨을 쉬는 것 조차 힘든 상황... 눈물로 호소 - 우리 가족의 탄원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
  • 기사등록 2017-06-21 00: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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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피해자 `사랑이 엄마(가명)`는 19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저는 3월29일 발생한 인천 8세 여아 살인사건의 피해자 사랑이(가명) 엄마입니다˝란 글을 게재했다.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의 피해자 엄마라고 밝힌 네티즌이 SBS '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이후 호소문을 인터넷에 공개하면서 탄원 동의를 구하고 있다.


19일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 청원-추모 서명 게시판에는 "저는 3월 29일 일어난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의 피해자 사랑(가명)이 엄마입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사랑이 엄마는 "사건의 가해자들이 사회적 지위와 많은 돈으로 12명이나 되는 변호인단을 꾸려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며 형량을 낮추려고 하고 있다면서 '사냥하자'는 말로 공모하여 사건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자신의 딸을 무참히 살해하였으며 또 잔인하게 훼손해 유기한 것을 어찌 우발적 범죄라고 볼 수 있는지, 그들의 형량이 줄어 사회에 복귀하면 그들 나이는 불과 20대 중반이며 충분한 죗값을 치러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어머님들의 도움이 우리 가족에게는 간절하다"라면서 탄원에 적극 동참하여 도와달라고 전했다.


지난 15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A(17)양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 바 있다. 

이날 A양의 변호인은 "범죄 사실은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아스퍼거증후군 등 정신병으로 인한 충동·우발적인 행동이었다"고 항변했다. 


이어 "검찰이 주장하는 계획범죄나 유인범죄가 아니다"라며 "정신감정 결과에 따라 살인 범행 당시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그 전·후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가해자가 정신병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 또는 미성년자의 범행이라 할지언정 그 수위가 높고 잔인하며 윤리·도덕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를 사회에서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법원은 이번 판결을 신중히 검토해 판결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엄중한 처벌로 다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자 제니퍼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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