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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ITC 재검토는 통상적인 절차"
  • 기사등록 2020-09-23 06: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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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두고 지난 7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 행정판사는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주는 예비 판결을 내렸다. 이번 재검토를 걸쳐 11월 6일(현지시간) 확정을 앞두고 메디톡스 측은 대웅 측의 이의제기에 대해 재검토를 결정한 것은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것 이라고 일축했다.


▲ 메디톡스 ˝ITC 재검토는 통상적인 절차˝


메디톡스는 22일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ITC 위원회는 1명이라도 이의 제기를 받아주기로 결정하면 재검토를 하며, ITC 위원회가 예비 판결에 대해 재검토를 하는 것은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라고 주장하면서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 측의 이의제기에 대해 재검토를 결정한 것은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것 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를 통해 예비 판결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과학적 근거와 증거들을 바탕으로 ITC 행정판사가 올바른 판결을 내린 만큼 ITC 위원회에서도 궁극적으로 예비판결 결과를 그대로 채택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ITC 위원회는 이번 재검토에서 행정판사가 내린 나보타(미국 수출명 주보)에 대한 10년간 수입금지 규제가 적정한 수준인지, 위원회 결정 후 미국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받는 기간 동안 나보타의 수입 및 판매를 위해 대웅과 에볼루스가 지불해야 할 공탁금의 액수 산정 그리고 해당 조치의 시행 필요성을 넘는 중대한 미국 내 공적 이익의 존재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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