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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노출 순위 바꿔치기로 부당 이익.... “억울해”
  • 기사등록 2020-10-06 18:22:58
  • 수정 2020-10-06 18: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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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를 쫓아내고 소비자를 속인 네이버에 과징금 267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네이버는 즉각 불복입장을 밝혔다.


▲ 네이버, 노출 순위 바꿔치기로 부당 이익.... ˝억울해˝


공정위에 따르면 쇼핑분야 검색서비스 시장에서 점유율 70%가 넘는 1위 사업자 네이버는 쇼핑·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바꿔 자사 상품이나 콘텐츠는 최상단으로 올리고, 경쟁사는 검색결과 하단으로 내린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네이버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자사에 유리하게끔 알고리즘을 최소 6차례 변경했다면서 검색결과 노출 순위를 부당하게 바꾼 네이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65억원을 (쇼핑 265억원, 동영상 2억원)을 부과했다.


또한 네이버는 오픈마켓 서비스를 출시를 두 달 앞둔 2012년 2월, 11번가·G마켓·옥션·인터파크 등 경쟁 오픈마켓 상품에 대해서는 1 미만의 가중치를 부여해 노출순위를 인위적으로 내렸으며, 그해 7월에는 네이버와 제휴한 쇼핑몰은 검색 결과에서 일정 비율 이상 노출되도록 특권을 부여했고, 2012년 12월과 이듬해까지 1월·9월까지 네이버에 입점한 상품이 유리하게끔 했으며, 네이버페이 출시를 목전에 둔 그해 4월에는 담당 임원의 요청에 따라 네이버페이와 연동되는 자사 오픈마켓 상품 노출 제한 개수를 8개에서 10개로 풀어줬다고 지적했다.


네이버는 또 사전 시뮬레이션을 돌려가며 경쟁사의 큰 반발을 사지 않으면서도 자사에 유리하게끔 알고리즘을 변경하는 방식을 논의했고 사후 점검을 해 검색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관리했다고 전했다.


그 결과 오픈마켓 시장에서 네이버의 점유율은 2015년 4.97%에서 2018년 21.08%로 급상승했으며, 반대로 A사(27.03%→21.78%), B사(38.30%→28.67%), C사(25.97%→18.16%), D사(3.15%→2.57%) 점유율은 떨어졌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네이버는 부당하게 검색결과 노출순위를 조정해 그 결과가 객관적으로 믿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오픈마켓 시장과 동영상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왜곡했다”면서 “심의과정에서 네이버는 자사 우대가 아니라 검색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변경했다고 주장했지만, 내부자료를 보면 네이버 자사 오픈마켓을 활성화하기 위한 의도가 명백했다”고 말했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에 유리하게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해 이른바 ‘자사 우대’를 한 행위에 대한 최초의 제재다.


이에 네이버는 6일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가 충분한 검토와 고민 없이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서 그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가 지적한 네이버쇼핑 및 동영상 검색 로직 개편은 사용자의 다양한 검색 니즈에 맞춰 최적의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노력의 결과일 뿐 다른 업체 배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네이버는 검색 결과의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소상공인에게 상품 노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수시로 개선해왔다”며 “공정위 조사가 이뤄진 2010년~2017년 사이에도 50여 차례에 걸친 개선 작업이 있었음에도 공정위가 이 중 5개의 작업만을 임의로 골라 마치 네이버쇼핑이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려 했다고 판단한 부분은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네이버 쇼핑 알고리즘 자체가 광고 빼고는 1순위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상품이 위로 올라오지... 솔직히 그게 나쁜 건가 모르겠다.. (smve***)”,“네이버가 불공정? 누가 소상공인을 위한 장터를 만들고 시도라도 해봤나? 욕하기 바쁘지(jhv***)”등의 댓글이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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