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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그룹, 오너 아들 회사에 300억원 넘는 부당이득 몰아줘
  • 기사등록 2020-10-13 16: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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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그룹이 오너 아들 회사에 30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몰아줘 385억원의 거액 과징금을 물게 됐다. 창신INC는 나이키 신발을 OEM 방식으로 제조하는 사업자로서 국내 신발 제조업부문 매출액 2위 사업자다.


▲ 창신그룹, 오너 아들 회사에 300억원 넘는 부당이득 몰아줘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창신그룹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85억1800만원을 부과하고 그룹 본사인 창신아이엔씨(INC)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창신INC는 유동성 위기에 빠진 회장 자녀회사인 서흥을 지원하기로 기획하고 해외생산법인들에게 서흥에 대한 신발자재 구매대행 수수료율 인상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해외생산법인들은 2013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구매대행 수수료율을 대폭 인상(약 7%p)해 서흥에게 총 4588만 달러(534억원)의 구매대행 수수료를 지급했다.


해외생산법인들은 나이키 신발 제조에 필요한 자재(부분품) 중 국내 생산 자재는 서흥에게 구매를 위탁하고 있다. 2012년 말 당시 구매대행 수수료율은 3.6%~5.0%였는데 2013년 5월부터 해외생산법인들에게 서흥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7.2%의 추가수수료를 얹어 지급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서흥은 그룹 회장 자녀들을 최대주주로 자본금 5천만원으로 설립한 뒤 2008년 1월부터 창신그룹의 자재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공정위는 신발 자재 구매를 대행해주는 사업을 하는 서흥은 추가 수수료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음에도 2013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총 4588만달러(약 534억원)의 수수료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상가격 대비 2628만달러(약 305억원) 비싼 금액이다.


서흥을 지원한 창신그룹 해외법인들은 그룹본사에 불만을 제기하지 못한 채 수수료 인상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300억원가량의 부당 수수료를 지원받은 서흥은 이 기간에 창신INC 주식을 대량 매입해 2015년 4월 창신INC 2대 주주(지분율 46.18%)로 올라섰다.


두 회사가 합병할 경우 창신INC 최대주주가 정환일 회장에서 장남 정동흔씨로 바뀌게 돼 경영권 승계 토대가 마련됐다. 공정위는 또 "창신INC의 부당지원행위로 신발 자재 구매대행 시장에서 아무런 경쟁 없이 초과이윤을 누리는 서흥의 독점적인 지위가 강화됐고, 잠재적인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는 효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창신INC에 과징금 152억93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부당지원에 동원된 창신베트남에는 과징금 62억7천만원, 청도창신에는 46억7800만원, 창신인도네시아에는 28억1400만원을 물렸다. 지원받은 지원 객체인 서흥에는 과징금 94억6천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이 참여하지 않아 중견기업 집단이 높은 지배력을 보이는 시장에서 발생한 위법행위를 확인·시정했다”며 “부당지원 행위에 동원된 해외 계열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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