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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주·공매도 불법행위 집중 조사...포상금 최대 20억원
  • 기사등록 2020-10-20 00: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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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9일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관련 첫 회의를 열어 내년 3월까지 테마주·공매도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집중 조사하겠다며 종합 대책을 밝혔다.


▲ 테마주·공매도 불법행위 집중 조사...포상금 최대 20억원


최근 라임, 옵티머스 사태 등 자본 시장에서 대형 사기 사건이 터지면서 금융위는 코로나19, 비대면 등을 주제로 한 테마주와 내년 3월 15일까지 금지하고 있는 공매도에 대한 불법, 불건전거래를 집중 단속하고 포상금을 최대 20억원으로 올린 집중 신고제도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공매도는 주가 하락에서 생기는 차익금을 노리고 실물 없이 주식을 파는 행위를 말한다. 즉 주권을 실제로 갖고 있지 않고, 갖고 있더라도 상대에게 인도할 의사 없이 신용 거래로 환매하는 행위이다.


누리꾼들은 "공매도제도 없애라 개미들 다 주식시장에서 나간다(Jk***)","제발..좋은취지의 절차를...울며겨자먹기로 좀도둑 몇 잡고 끝내지 마시길 정말 간곡히 빕니다 (qlsk***)","시장조성자 공매도나 없애라 헛짓하지말고(kj***)"등의 댓글이 올라왔고 네티즌들의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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