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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조주빈 무기징역 판정에 父 선처 호소
  • 기사등록 2020-10-23 02: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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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영자 조주빈(25)이 22일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 n번방 조주빈 무기징역 판정에 父 선처 호소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 등의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45년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9)씨 등 성인인 공범 4명에게는 각각 징역 10∼15년을, 미성년자인 '태평양' 이모(16)군에게는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6일 열린다.


조씨는 최후변론에서 눈물을 흘리며 "범행 당시 저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다"며 "잘못을 변명하거나 회피할 수 없다. 책임져야 하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속죄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악인 조주빈의 삶은 끝났다. 악인의 마침표를 찍고 반성의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조주빈의 아버지는 "제 자식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엄청난 피해를 준거에 대해 아버지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 자식이 저지른 죄에 대해 옹호할 생각은 없다"면서 "자기가 한 짓은 상응한 책임을 받아야 하는데 염려하는 것은 마녀사냥 식의 그런 부분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한다"고 토로했다.


또 "변명하는건 아니지만 길에 내놓아 돌에 맞아 죽을 정도의 그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다"며 "재판장께서 가여운 인생을 소멸시키지 않을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 피해자는 탄원서에 "조씨가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갚아 나가고 싶다고 반성문에 쓴 것을 보고 헛웃음이 났다"며 "반성만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무마하려는지 모르겠다"고 썼다.


누리꾼들은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 영상물 사이트를 다크웹에서 운영한 손정우는 왜 고작 1년 6개월인가요?(jh***)","조주빈에게만 몰빵말고 회원들 명단을 까라 (td***)","마녀사냥은 자제분이 한게 인간사냥이고요(re***)","마녀사냥은 그렇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아버님.(yun***)"등의 댓글들이 올라왔고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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