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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의 정석, 지원자의 입사의지 검증에 대해
  • 기사등록 2020-10-24 22:47:58
  • 수정 2020-10-24 22: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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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의 입사意志(의지) 즉 채용을 진행하겠다는 의지의 확인은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 헤드헌팅 진행에서 지원자(후보자)의 의지는 검증해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일부 헤드헌터는 후보자 입사의지 파악을 소홀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결국 연락 두절, 면접 불참, 입사 후 잠적 등 破局(파국)을 맞이할 수 있다.

분명 헤드헌터가 사전에 알 수 있었음에도 파국을 맞이한 후 후보자 비난을 한다.


후보자에게 포지션을 제안함과 동시에 후보자의 태도, 의지를 살펴봐야 한다.

후보자 검증은 추천인의 의무이고, 검증 수단은 추천인의 재량이자 권한이다.

추천인은 후보자 의지 검증을 위한 과제를 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의미이다.

이 과정에서 추천인은 고객사, 키맨 등 그 누구의 동의, 허락을 구할 이유가 없다.

추천인 권한은 고객사 교신 담당인 키맨의 권한보다 상위에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류가 안착된 헤드헌팅 기업만이 시너지 礎石(초석)이 탄탄한 곳이다.


제대로 된 대형 서치펌에서는 통상적으로 이력서 접수 단계에서 헤드헌터가 후보자에게 과제를 제시하는데, 그중 하나가 후보자 국민연금 내역 제출이고 이것은 헤드헌터가 후보자 이력을 확인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해야 할 기초 검증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국민연금 서류에는 재직했던 기업, 기간에 대한 정보가 나오기에 충분한 이력 검증 기준이 된다. 이를 통하지 아니하고 그저 후보자가 직접 쓴 이력서만 믿고 추천을 진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도박'과도 같은 행위이다.


입사 완료 이전에 이력이 국민연금 내역에 나온 부분과 다르다면 고객사에게 알리고 이력 수정을 하면 되고, 이것이 헤드헌터 본연의 역할인 '검증'의 일부인 것이다. 후보자 입사 후 이력서 허위가 '발각'되면 허위 기재가 되지만, 입사 완료 이전의 이력서 수정은 법률적으로 입사 완료 이전의 시점이므로 검증 과정인 것이다.


만약에 후보자가 포지션 제안에 응하여 추천을 받기로 하였음에도 헤드헌터의 과제, 위 언급한 국민연금 내역 제출 등에 불응한다면 이는 입사의지가 없는 자이다.

입사의지가 없는 자를 억지로 혹은 과도하게 설득하여 후보자가 기업에 입사를 하게 된다고 하여도 결국 조기 이탈을 할 가능성 내지는 진행 단계적 '노쇼'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실제 모범적 헤드헌터는 후보자 입사의지를 검증하고자 여러 수단을 사용한다.

그 수단은 계약관계인 고객사에 제대로 된 추천을 하고자 하는 노력이므로 신의성실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합법적이며, 정당한 노력인바 헤드헌터라면 후보자 초기 이력서 접수 단계에서 국민연금 서류 검증, 이력서 메이크업, 수정 요청, 기타 추천 헤드헌터가 제시하는 과제 등을 통해 후보자의 태도와 입사의지는 물론 경력 검증까지 철저하게 하길 바란다.


후보자에게 직접 제시하라고 해야 하는 국민연금 서류 검증 방법은 아래와 같다.

후보자에게 아래의 내용을 제시하여 요청, 국민연금 내역을 정식 요청하면 된다.

(아래)

*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 제출 안내 (경력 증명을 위한 요청사항입니다.)

* 최근 3개월 이내의 온라인 출력본(스캔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명서 출력 안내

① 국민연금공단 Site 접속 (www.nps.or.kr) - 개인회원가입 및 개인용 공인인증서

② 전자 민원 메뉴 접속

③ 개인 서비스 → 가입 증명서 메뉴 접속

④ 공인인증서 로그인 ※ ID로 그인 시 출력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⑤ 국민연금 가입내역 전체 체크 후 프린터 출력


위 과정을 거치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수 있으며, 이력서와 일치하면 신뢰하고, 틀리면 고치면 되며(검증 과정) 이러한 헤드헌터의 업무 과정을 고객사에 공유, 헤드헌터의 업무 과정에 대해 타 서치펌과 차별성을 인정, 상당한 신뢰를 얻을 수 있는바, 필자 회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고객사들로부터 '그저 이력서만 전달하는 타 서치펌과 차원이 다르다'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다.


실제 위 요청은 헤드헌터는 검증 책임이 있기에 후보자에게 정당한 행위가 된다.

그러나 기업이 지원자에게 직접 요구한다면 갑질 내지는 부당 행위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서치펌이 정당하게 할 수 있는 헤드헌터만의 '검증' 무기가 될 수 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하게 된다는 뜻으로, 무슨 일에든 정성을 다하면 아주 어려운 일도 순조롭게 풀리어 좋은 결과를 맺는다는 말이다.


위에 언급한 국민연금 내역 확인을 통한 후보자 검증, 입사의지 확인은 사실 '지성'이라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이며 이것은 '기본'인 것이다. 이러한 기본조차하니 아니하고 그저 후보자가 주는 이력서를 여과 없이 고객사에 전달하면서 '고객사에서 급하다고 해서 그랬다'라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한다면 이는 기업과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헤드헌터가 아닌 그저 모래성을 쌓는 행위가 되고 기본에 충실하지 아니하는 노력은 그저 행위에 불과하여 결국 자멸을 향한 '카운트다운'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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