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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MBN 업무정지...승인 취소 모면
  • 기사등록 2020-10-30 23: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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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 승인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6개월 업무정지의 중징계를 받았다.


▲ 종합편성채널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 승인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6개월 업무정지의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한 MBN의 방송 전부에 대해 6개월간 업무 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다만 업무정지로 인한 시청자와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간 처분 유예기간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MBN은 2011년 종편 승인 과정에서 최소 자본금 3천억원을 채우기 위해 임직원 명의로 약 555억원을 빌려 자본금을 차명 납입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드러나 올해 7월 장승준·류호길 공동대표와 주요 경영진, 법인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2014년과 2017년 두 차례의 재승인 과정에도 이를 숨긴 채 방송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해 시청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정지 사실을 방송자막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하도록 하고 업무정지에 따른 방송중단 상황을 알리는 정지영상을 송출하도록 권고했다.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해당 처분의 발효 시점에 대해 "내년 5월초부터"라면서 "MBN이 어떻게 할지는 봐야겠지만, 보통은 정지상태 화면에서 업무정지 6개월을 하게 됐다는 내용의 화면이 뜰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방통위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MBN과 당시 대표자 등에 대해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 보호와 고용안정 방안, 위법행위 관련 경영진에 대한 문책 계획,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 등 경영혁신 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


이날 회의에는 방송법에 따른 승인 취소 방안도 논의됐으나 논의 끝에 영업 정지로 감경됐다.


방통위는 "국민 신뢰가 바탕이 되는 언론기관이면서 사회 불법 행위나 비리를 고발하고 감시해야 할 방송사업자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데 대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봤다"면서도 "다만 이전까지 26년간 방송을 해온 점과 협력업체 및 시청자 피해, 고용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경사유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11월 30일로 예정된 재승인 유효기간 만료와 관련한 MBN 및 JTBC의 재승인 심사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방통위는 이번 행정처분과 별개로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다음달 중 재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 부위원장은 "국민에게 죄송스러운 결과를 발표해 송구하다"며 "MBN이 처분을 겸허히 수용하고 다시는 이런 불법행위가 없도록 자숙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는 한편 권고사항을 이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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