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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촌치킨 상장 재심사하라"... 상장예비심사 중 갑질 논란
  • 기사등록 2020-11-06 12:45:57
  • 수정 2020-11-07 12: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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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상장을 앞 둔 시점 공모주 청약을 받고 있는 교촌치킨이 '갑질 논란'에 휩싸여 논란이 되고 있다.


교촌치킨은 지난 8월 가맹점의 점포 리뉴얼 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 시기가 한국거래소가 교촌치킨 상장예비심사를 진행 중인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 ˝교촌치킨 상장 재심사하라˝... 상장예비심사 중 갑질 논란


증권가에선 거래소가 상장예비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만약 이 갗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면 투자자 보호 책무를 위반한 것이고, 경고를 받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심사를 졸속 처리했다는 것이다.


본사가 가맹점에 리뉴얼을 요구할 때에는 위생·안전 등 가맹점 귀책 사유가 없으면 본사가 리뉴얼 비용의 40%를 분담해야 한다. 하지만 교촌 에프앤비는 가맹점에게 이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해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다. 공정위는 해당 건을 조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경고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교촌치킨의 IPO는 프랜차이즈 업계 최초 직접 상장이라는 점에서 기관과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거운 상황"이라며 "교촌치킨이 가맹점에 갑질을 한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는데도 거래소가 상장예비심사를 졸속으로 처리한 만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 절차를 중단하고 재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거래소는 '교촌치킨이 지난 8월 공정위 징계를 받은 사실을 상장예비심사 과정에서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답변을 회피했다. 또 교촌치킨 관계자는 "해당 건은 종결된 사항"이라고만 전했다.


투자업계에선 거래소가 교촌치킨의 상장예비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투자자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한다. 일각에선 현재 진행 중인 상장 절차를 중단시키고 재심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교촌은 지난 2018년엔 교촌치킨 창업주인 권원강 당시 회장의 6촌 동생인 권 모 상무가 직원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된 적도 있다. 이 사건으로 2019년 3월 권원강 회장은 회장직에서 사퇴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이후 교촌치킨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하고 가맹점과의 상생을 약속했다.


하지만 권 회장이 물러난 뒤에도 현장 일선에선 여전히 가맹본사의 갑질행위가 일어나고 있다. 교촌에프앤비는 2014년엔 가맹점에 특정 해충방제업체와 거래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적이 있으며, 2010년엔 자사 홈페이지의 가맹점 개설 FAQ에 '매출액의 약 25~35% 이상을 가맹점주님의 순수익률로 예측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가 과장 광고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경고를 받은 바 있다.


누리꾼들은 "교촌치킨이 상장되면 선의의 피해자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 졸부들의 전형이다 서민들의 피해를 막아주길 기대합니다(pcn5***)","아 고민되네..교촌치킨 좋아하는데 그만 먹어야겠다...(go***)","교촌치킨 불매운동 해야 합니다.상습적인 갑질 업체 입니다.(ps***)"등의 댓글이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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