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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위경력증명서 제출로 인한 해고는 부당
  • 기사등록 2020-11-14 04: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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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허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직원을 해고한 행위를 '부당해고'로 판결을 내렸다.


▲ 법원, 허위경력증명서 제출로 인한 해고는 부당


노동 법률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MBC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8년 상반기에 MBC는 2010~2017년 채용된 경력사원 335명을 대상으로 채용실태 특별감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2015년 경력직 특별채용으로 입사해 특임사업국에서 캐릭터TF 팀장으로 일하던 A씨가 입사 당시 경력기간을 7개월가량 허위로 늘려 기재해 원래 정해진 초봉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아갔고, 법인카드를 126회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MBC는 A씨에게 2018년 10월 해고와 징계를 통보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하지만 A씨는 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했다.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반발한 MBC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번 해고는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허위 경력 제출이 징계 사유에는 해당하지만 채용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봤으며 실제 A씨에겐 7개월간의 경력이 있었지만, 그 기간 다니던 회사가 폐업해서 경력증명서를 받지 못했던 사정을 참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MBC는 A씨를 채용할 때 이미 확인된 업무능력을 주요하게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MBC도 기존 경력을 충분히 검증하고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인카드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사적인 용도기는 하지만 소액이라서 해고 사유로 삼기엔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A씨가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쓴 금액은 약 3년간 20만원 정도의 소액으로 비위행위가 비교적 경미하며 금액 환수를 통한 피해회복도 가능하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MBC가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1인 사용으로 볼 수 있는 소액의 식음료 구입'이 사적 사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공지·교육한 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는 해고 전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고 3년 6개월의 근무기간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며 "A씨의 행위로 MBC의 기업 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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