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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주차 신고 이젠 사진 하나면 끝
  • 기사등록 2020-11-18 01: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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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의 기존 6단계 신고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내 불법주정차량를 발견하면 차량번호 등을 입력하는 번거로움 없이 바로 사진만 찍어 제보할 수 있게 됐다.


▲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은 시민들이 불편사항을 발견하면 휴대전화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시가 2012년 8월부터 시행해온 서비스로 최근 1년간 71만7181건의 신고가 처리됐다.
 
그간 불법 주정차 신고를 위해선 신고자가 차량번호를 일일이 수기로 입력해야 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10시부턴 앱을 켜고 사진만 찍으면 된다. 그러면 사진 속 번호판 숫자가 자동으로 인식된다. 이미지 파일 속 문자를 텍스트로 자동 변환하는 ‘OCR문자인식’ 기술이 활용된 것이다.


신고자가 직접 위반유형을 선택할 필요도 없어진다. 그동안 누적된 약 28만 건의 신고 데이터와 GPS를 기반으로 위반유형이 자동으로 찾아지기 때문이다. 시는 향후 누적되는 신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원목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 기능 개선을 통해 신고자가 차량번호를 수기로 등록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해소되고, 신고유형도 자동으로 선택돼 더욱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이 불법 주정차 관련 시민들의 각종 불편사항을 언제 어디서든지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고하고 개선해 나가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은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 원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받고 기기를 인증하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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