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육아휴직 분할 횟수를 현행 1회에서 2회로 늘려 육아휴직을 총 3번에 걸쳐 나눠 쓸 수 있다. 현재 휴직 중인 경우도 확대 된 분할 횟수가 적용된다.
이 외에도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 등의 대상을 다양한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까지 확대하는 '근로복지기본법'일부개정안 및 무급으로 종사하는 중소기업 사업주 등의 친족도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6개 법률안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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