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당근 마켓을 이용해 거래시 상대방으로부터 부적절한 메시지를 받거나 불법거래 유도시 바로 말풍선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당근마켓은 채팅 메시지별 말풍선 신고 기능을 신설했다고 11일 밝혔다.
욕설이나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혐오 발언, 불법 거래 유도 메시지 등을 받았을 때 말풍선을 길게 눌러서 신고하면 된다.
당근마켓 측은 "메시지별 신고로 문제가 된 지점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지고, 더 촘촘하고 강력한 신고망이 구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근마켓은 비매너 행위나 정책 위반 등으로 제재를 받은 이용자와 채팅하면 빨간색 경고 문구를 띄우고, 사기 이력이 있는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공유하면 경고 메시지를 띄우는 등 안전 정책을 운용 중이다.
아울러 모니터링 프로세스, 키워드 필터링, 머신러닝(기계학습) 등 기술 고도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집에서 만든 음식물 등은 당근마켓 등 온라인으로 판매하면 불법이다. 이는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된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를 잘 몰라 일부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집밥'팔이가 여전히 성행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행법상 위반인데다 재료, 제조연월일, 위생 등이 확인되지 않아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식품위생법상 개인이 식품을 만들어 유통하기 위해서는 먼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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