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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 급등주 추천"... 불법 리딩업체 '주의'
  • 기사등록 2020-12-29 02: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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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시장 유동성이 풍부해지자 금융투자업체를 위장한 불법업체가 성행한다면서 금융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 ˝고수익 보장, 급등주 추천˝... 불법 리딩업체 `주의`


금감원은 올해 1~12월 중 피해신고와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총 1105건(월평균 92건)의 무인가 금융투자업자의 홈페이지와 광고글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 조치를 의뢰했다.


불법 금융투자업 적발유형 중 무인가 투자중개업자(97.7%, 1080건)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중 6건은 증거자료가 확인되고 피해상황이 특정돼 피해자 동의하에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은 소셜미디어(SNS) 상에서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업체들은 무인가·위장 금융투자업자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개설과 폐쇄가 쉽게 이뤄지는 SNS상의 불법행위는 증거수집이 어렵고 심사시점에서 이미 자발적으로 폐쇄한 경우가 많아 조치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저금리가 이어지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일반인을 유혹하는 무인가·위장 금융투자업체가 성행하고 있다. 특히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해 대박 종목을 공유한다며 자신들의 리딩대로 따라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유혹하는 불법업체가 늘었다.


이들은 주로 투자금을 대여해 준다며 특정 계좌로 입금을 유도한 다음 자체 제작한 HTS프로그램을 통해 실제거래가 아닌 가상거래를 중개한다. 이후 수익 정산을 요구하면 전산장애 등을 이유로 연락을 끊고 프로그램 접속을 차단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금감원은 "제도권 금융회사의 경우 메신저 등을 통해 사설 HTS를 배포하는 경우가 없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제도권 금융회사의 경우 메신저 등을 통해 사설 HTS를 배포하는 경우가 없으나 무인가 투자중개업자들은 주로 SNS나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SNS나 이메일로 사설 HTS를 전송받는 경우 투자금 손실뿐만 아니라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 가능성도 있으므로 절대 이용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불법·불건전 유사투자자문행위와 관련해서도 최근 피해가 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수익률을 과장한다. 이들은 과장된 수익률 광고문구로(1만% 폭등, 연간 300% 수익) 투자자를 유인하지만 객관적 근거와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아 손실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투자금 반환 및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하면서 합법적인 투자 안내가 아닌 무인가 투자중개업자를 알선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도 했다. 리딩을 따라 매매했다가 손실이 발생하여 자문수수료 환불 등을 요청할 경우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일도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리딩을 따라 매매해 손실을 입으면 ‘투자자 자기책임원칙’ 하에 피해구제가 어렵다"라며 "비정상적인 거래가 의심될 경우 반드시 거래를 중단하고 금감원에 상담, 제보하거나 경찰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먼저 확인하고, 불법 금융투자업자는 제도권 업체의 상호를 도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회사 대표번호로 투자권유 진위 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누리꾼들은 "다수에게 정보를 그냥 다 제공한다는건데, 겁나 성가신 그런 짓을 누가 왜하나, 그게 무슨 도움이 된다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네 나같은 경우는 기본이 비밀 유지야, 절대 떠들고 다니지 않을 텐데 (ls***)","아니 이 정신나간 사람들아. 확실히 돈 버는 방법이면 지가 하지 왜 귀찮게 리딩을 하냐??? (ev***)","참 우리나라는 순진한 사람이 많어 1억에 1퍼면 100만원인데 갸들 말처럼되면 돈쓰러 다니기 바쁘지 누가 정보팔이하나(rha***)"등의 댓글이 올라오고 있고 많은 네티즌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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