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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바뀌는 고용노동부 정책 어떤게 있을까
  • 기사등록 2020-12-30 00: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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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8일 2021년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소관 정책사항을 발표 했다.


인크루트는 그 중 중소기업 직원이나 사업주 입장에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만 발췌해 간략하게 소개했다.


▲ 2021년부터 바뀌는 고용노동부 정책 어떤게 있을까


우선 최저임금이 인상된다. 최저임금은 1월 1일부터 시간급 8,72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 환산 시 8시간 근로 기준으로 6만9,760원이며, 월 환산액은 182만 2,480원이다. 다만 수습 사용 중인 자로 수습사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게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지급 할 수 있다.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2021년부터는 월 환산액 기준으로 산정단위 1개월 초과 상여금은 15%,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3% 초과 금액이 산입된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상여금 27만 2,810원, 복리후생비 5만4,562원 이상 지급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셈이다.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에 적용된다.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도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 공휴일(일요일 제외)와 대체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바뀐 규정은 이미 지난 2020년 1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서 시행이 된 바 있으며, 내년부터는 30인 이상 299인 미만기업에 적용이 된다.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29인 미만 기업에 추가 확대 적용된다.


만약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해서 유급휴일로 휴일대체를 할 수 있다. 만약 휴일 대체 없이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로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 50%(8시간 초과시 100%)를 지급해야 한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이 중소기업에도 확대 적용된다.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이 내년에도 계속 된다. 2020년에는 월 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했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2021년부터는 월 평균보수 219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5인 미만 사업체는 근로자 1인당 월 7만원, 5인 이상 사업체는 5만원이다. 단시간근로자나 일용직 노동자는 근로시간과 근로일수에 비례해 지원한다. 시행은 2021년 1월 1일 부터다.


저소득 근로자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확대한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인 자녀양육비 융자가 신설된다. 저소득 근로자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되는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종목이 늘어난다는 의미다.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 만7세 미만 영유아 자녀를 둔 저소득 근로자가 지원대상이다. 한 자녀당 연 500만원(총 한도 1,000만원) 범위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전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도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이나 유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파견업체는 별도로 고용조정의 불가피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파견이나 용역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감원 방지 기간(1개월)도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아울러 소정근로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기준변경됨에 따라 사업주는 소정근로시간 증빙서류로 소정근로시간이 명시돼 있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만 제출하면 되므로 행정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장근로가 반복적으로 계속 이뤄져 온 기업은 직전 3개월 월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내용은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현재 10인 미만 기업은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2022년까지 10인 미만 기업도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180일을 소진한 경우 무급휴직 지원금이 나갈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됐다.


또 현지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을 위해서는 무급휴직 실시 전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 유급휴업(근로시간 20% 초과 단축)을 실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피보험자 20% 이상이 유급휴직 3개월 이상 실시한 경우도 무급휴직 지원금 사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봐 무급휴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규정을 정비했다. 해당 개정 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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