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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체 뿌리 뽑나...이자 6% 넘게 못 받아
  • 기사등록 2020-12-30 0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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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불법 사금융업자나 미등록 대부업자는 이자를 6%넘게 받을 수 없다. 또한 원금에 이자를 더해 다시 빌려주는 이른바 ‘이자얹기’ 대출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법안의 핵심은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 이득을 제한한 데 있다. 기존에는 무등록으로 최고금리를 초과해 불법대출을 내주다가 적발돼도 24%를 초과하는 부분만 반환청구 대상으로 인정됐지만, 이제는 반환대상이 상사법정이율인 6%를 초과해 지급한 이자로 확대된다. 등록업자의 경우는 24%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서는 ‘미등록대부업자’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바꾸고, 불법사금융업자가 받을 수 있는 법상 이자 한도를 현행 24%에서 6%로 낮춰 이들의 불법 이득을 제한했다.이는 불법업자가 대부업으로 등록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또 불법업자가 연체이자를 증액해 재대출해주거나 계약서 없이 대출해주는 관행도 무효화하도록 했다.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최고금리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 미등록영업의 경우 벌금이 1억원으로 현행보다 2배 높였다. 추심업자가 계약서류 없이 추심하거나 대부업자가 계약서 원본 반환을 거부하는 등에 대해서도 의무를 명확히 신설했다.


반환 소송시 정부의 변호사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총 869명이 도움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개정안이 이른 시일 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면서“내년 하반기 최고금리 인하(연 24→20%) 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사금융 증가 우려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월∼11월 불법사금융을 집중 단속해 4천84명을 검거하고 49명을 구속했으며, 온·오프라인 불법사금융 광고 27만2천건과 전화번호 6천663건도 적발해 차단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법안이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이건 ‘밖에서 (영업)하면 더 추워 안으로 들어와’ 이런 뜻이거든요. 은행 금리보다도 낮은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지하에 있지만 6%를 어기고 불법으로 할 거야’ 이렇게 더 숨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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