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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많은 중대재해법 “제발 좀 고쳐달라”
  • 기사등록 2021-01-07 05: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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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목표 시한을 이틀 앞두고 막바지 협상에 나섰다.


▲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10개 경제단체는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공동 발표했다.


여야는 6일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적용 대상에서 소규모 사업장을 제외하기로 합의하면서 처벌 대상을 대폭 완화했다. 당초 정의당이나 민주당에서 발의했던 원안보다 적용 대상은 좁아졌고 처벌 수위도 낮아졌다.


중대시민재해는 시민들이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시설 등을 이용하며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피해를 보는 사고를 말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일단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산업재해’처벌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켰으며 상시근로자 10인 이하 소상공인과 음식점, PC방 등 면적 1000㎡(약 302평) 이하 다중이용시설은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에서 빠졌다.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는 대표이사 또는 안전보건담당이사로 정해졌고, 공무원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인과관계 추정 조항도 삭제됐다.


용역·도급·위탁관계인 하청 기업의 사고도 원청 기업이 책임져야 하지만, 공사 등을 발주한 업체는 제외된다. 고용부안대로 50~100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을 2년 유예할 전망이다. 여야는 7일 사업장 규모별 유예기간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


이 같은 사항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10개 경제단체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경제계 입장표명’ 기자회견을 열어 독소조항 삭제를 거듭 촉구한 가운데 경영계 입장이 일정부분 반영된 내용이다.


경제단체들은 “중대재해법이 과실범에 대한 법규인점을 고려할때 직접적 연관성을 가진 사람보다 간접관리책임자인 사업주를 더 과도하게 처벌하는 것은 법리적 모순”이라면서 “중대재해로 인한 사업주 처벌 기준을 최소한 ‘반복적인 사망사고’의 경우로 한정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사업주가 지켜야 할 의무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 의무를 다했을 때는 면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정의당은 처벌 예외 조항이 늘어나자 강력하게 반발에 나섰다.


장혜영 의원은 “생명안전에 있어서도 귀천이 있고 차별을 두겠다고 하는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 거대양당이 국민들의 생명안전을 두고 흥정을 하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아울러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5인 미만 사업장 재해 사망 비율이 연간 20%로 약 400명의 국민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하고, 전체 사업장 중 5인 미만은 40%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의원은 “경영자와 공무원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인데 경영자는 빠질 구멍을 주고 공무원은 삭제했다”며 “차 떼고 포 떼고 무엇을 가지고 생명을 지킬 거냐”고 비판했다.


여야는 중소기업 유예 기간과 범위, 공무원 처벌 등에 대한 남은 쟁점을 조율하고 있으며 다음 날 법사위 전체회의, 8일 본회의에서 차례로 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누리꾼들은 해당 소식에 “국가중대재해법을 만들어 국내외에서 국민들이 사고를 당하면 대통령이 그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라(ns***)”,“목숨값 차별하는 누더기 법안 말고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af***)”,“왜 사기업 사업주는 처벌하면서 정부 책임자는 빠지겠다는 건지.(weg***)”등의 댓글이 달렸고 많은 네티즌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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