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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공정수당’ 지급 적용 대상 누구
  • 기사등록 2021-01-07 05: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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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인 ‘비정규직 공정수당’이 1월 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시행... 18억원 예산 편성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이번 제도는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가 보수까지 덜 받는 것은 중복차별”이라며 “공공부문 만이라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게, 비정규직 중 고용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보수를 줘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민선7기 전국 최초로 도입된 정책이다.


도 및 도 공공기관 비정규직인 기간제노동자에게 근무기간 등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상수당’을 기본급의 최소 5%에서 최대 10%까지 차등지급하는 것이 정책의 주요 골자다.


올해 지원대상은 도 소속 기간제노동자 1,007명, 공공기관 소속 785명 총 1,792명이다. 올해 채용예정 노동자는 물론, 지난해 채용돼 올해까지 근무하는 노동자도 포함된다. 도는 이를 위해 올해 18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1인당 지급금액은 2개월 이하 근무 기간제노동자는 10%를 적용해 33만7,000원, 4개월 이하는 9%를 적용해 70만7,000원, 6개월 이하는 8%를 적용해 98만8,000원을 보상수당으로 받는다.


8개월 이하는 7%를 적용해 117만9,000원, 10개월 이하는 6%를 적용해 128만원, 12개월 근무 기간제노동자는 5%를 적용해 129만1,000원이 지급 된다.


지급은 계약기간 만료 시 일시급으로 지급한다. 지난해 채용된 노동자의 경우는 올해 1월 1일부터 계약 종료 시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보상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공정수당 설계를 위해 수도권 시민 및 도 공무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수도권 시민의 76.5%, 도 공무직의 87.2%가 공정수당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고용안정성의 가치에 대해 수도권 시민은 급여의 8.6%, 도 공무직은 14.83%로 평가했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이번 제도 도입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계안정과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공에서 민간으로 확산시켜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세부 운영지침’을 확정, 각 부서 및 공공기관에 배포해 적용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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