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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감염 해고 못해...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 기사등록 2021-01-20 01: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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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 노동자 부당해고 사유에 ‘코로나19 감염’ 사유를 추가해 노동자를 보호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는 근로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 (사진)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하는 더불어 민주당 안호영 의원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정직·전직·감봉 등의 징벌을 금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하지만 감염병에 걸린 노동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경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는 없는 실정이다.


현재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발생이 업무 수행 중의 바이러스 노출로 인한 것이라면, 이는 산업재해에 해당되므로 회사는 코로나 감염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또한 다른 해고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질병의 치료를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에는 해고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근로기준법 제 23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감염병이나 개인 질병에 대해 휴가나 휴직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강제하는 노동관계법 규정은 없다.


최근 DB금융투자에서 사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자 한 지점에서는 ‘코로나 확진자에게 승진, 평가 등 인사상 불이익을 분명히 줄 것’ 이라는 내용의 공지를 보내기도 했다.


더불어 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발의한 본 개정안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새로운 조항을 신설됐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감염병에 감염된 것을 이유로 부당 해고등을 하거나 사직을 권고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다.


안호영 의원은 “감염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것”이라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감염병에 걸린 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명백한 사회적 낙인이므로 법 개정을 통해 금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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