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 노동자 부당해고 사유에 ‘코로나19 감염’ 사유를 추가해 노동자를 보호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는 근로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정직·전직·감봉 등의 징벌을 금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하지만 감염병에 걸린 노동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경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는 없는 실정이다.
현재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발생이 업무 수행 중의 바이러스 노출로 인한 것이라면, 이는 산업재해에 해당되므로 회사는 코로나 감염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또한 다른 해고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질병의 치료를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에는 해고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근로기준법 제 23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감염병이나 개인 질병에 대해 휴가나 휴직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강제하는 노동관계법 규정은 없다.
최근 DB금융투자에서 사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자 한 지점에서는 ‘코로나 확진자에게 승진, 평가 등 인사상 불이익을 분명히 줄 것’ 이라는 내용의 공지를 보내기도 했다.
더불어 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발의한 본 개정안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새로운 조항을 신설됐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감염병에 감염된 것을 이유로 부당 해고등을 하거나 사직을 권고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다.
안호영 의원은 “감염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것”이라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감염병에 걸린 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명백한 사회적 낙인이므로 법 개정을 통해 금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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