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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하이마트 소비자 우롱 ‘경고’ 조치
  • 기사등록 2021-01-22 22: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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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하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 롯데하이마트 소비자 우롱 ‘경고’ 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롯데하이마트에게 전자 상거래 소비자 보호법 위반 행위로 경고 조치를 내렸다. 중소형 사업장이 아닌 대기업이 이 같은 조항을 어겨 관련 조치를 받는 건 이례적이다.


또한 공정위의 경고 조치는 누적이 계속되면 추후 법 위반을 했을 경우, 과태료, 영업 정지 등의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A씨는 롯데하이마트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김치냉장고를 주문했으나, 배송이 별다른 이유없이 계속 미뤄지자 롯데하이마트 측에 항의해 자신의 거래 기록 자료를 요청했지만 처리가 이뤄지지 않자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피조사인(롯데하이마트)는 신고인이 3차례 제공을 요구한 상품의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을 제공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해당돼 위법하다”며 롯데하이마트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전자 상거래 소비자 보호법은 전자 상거래나 통신 판매에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서는 ‘사업자는 전자상거래·통신판매에서의 표시·광고, 계약내용·그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상당한 기간 보존해야 한다. 이 경우 소비자가 쉽게 거래기록을 열람·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롯데하이마트는 지난해 납품업체로 부터 부당하게 받은 160억원을 회식비 등으로 쓰다가 공정위에세 적발되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원을 부과조치를 받았으며 2015년 1월~2018년 6월에는 납품업체 종업원을 부당 파견 받아 사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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