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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판사 3명 모두 무죄 선고
  • 기사등록 2021-01-29 18: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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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현직 부장판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 ‘사법농단’ 판사 3명 모두 무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29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조의연·성창호 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법관에 대한 수사 정보를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았었다.


재판부는 “이들의 보고 목적이 비위 법관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한 것이었고 정보가 일반에 유포되거나 재판 기능을 제한했다고 볼 수 없다”며 “공무상 비밀누설이 아니다”라고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신 부장판사에게 징역 2년을,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신 부장판사 등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려고 영장 사건기록을 통해 검찰 수사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영장전담 판사가 기준으로 삼아야 할 행동준칙이 없고, 법원 내부에서도 이런 사태를 대처할 정도로 바른 방향으로 이끌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며 “법원 모두가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범죄자들이 범죄를 심판하고 있는 어이없는 세상... (ny***)", “애초에 ‘사법농단’은 존재조차 안했음. 좌파들이 또 여론 조작 선동하는거지.(tor**)”,“불공정의 극치다. 반드시 벌을 받을 것이다(hj**)”등의 댓글이 올라왔고 많은 네티즌들이 공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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