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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궁에 빠졌던 일가족 사망한 '싼타페' 100억 원대 민사소송으로
  • 기사등록 2017-07-04 12: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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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일가족 5명 중 4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에서 일어난 싼타페 참변을 당한 유가족은 사고가 싼타페 차량 결함이라는 자료를 증명할만한 자료를 모아 100억 원대 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지난 8월 2일 정오경 부산 남구 감만동의 한 주유소 앞 도로를 지나는 도중 갑자기 싼타페가 길가에 정차되어있던 트레일러 뒤를 들이받았으며 사고 당시 싼타페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운전자의 "차가 왜 이러냐"는 운전자의 말과 함께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급하게 좌회전하는 장면이 담겨있었다. 이 사고로 운전자였던 한 모(65) 씨만 살아남고, 조수석에 앉아있던 아내 박 모(60) 씨와 뒷좌석에 타고 있던 손자 두 명 (생후 3개월, 3살) 그리고 딸 한 모(33) 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유가족의 변호인이 제기하는 의혹은 두 가지로 운전자가 만약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잘못 알고 밟을 경우 순간 속력이 100km를 넘어야 하지만 차량 분석 결과 15초간 급 과속을 한 것으로 나왔으며 당시 속력은 90km 수준이었다며 이는 " 액셀러레이터를 밟아 급 과속 된 것이 아닌 차량이 급발진했다는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하나는 차량의 전복 여부이다. 변호인 측은 "차량 현장 실험 결과 액셀을 15초간 밟아 급 과속하자 차량이 전복되었다" 면서 사고 차량은 전복되지 않았으며 이 점으로 인해 검찰에서도 '운전자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소송 금액은 당시 사고로 잃은 부인과 딸, 손자 2명이 사고를 입지 않았을 경우 거둘 수 있었던 추정 수익과 위자료 등을 합해 산출한 액수이며, 유가족은 싼타페 제조사인 현대자동차와 부품 제조사인 로버트 보쉬 코리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가족 변호인은 언론에서 고압 펌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언론을 통해 여러 번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측에서 리콜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쉬 코리아는 현대자동차에 '고압연료펌프'를 납품한 업체이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운전자 한 모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운전자 과실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한 바 있다.



기자 제니퍼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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