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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제도 개선 개인투자자들 반발 잠재울까
  • 기사등록 2021-02-04 00: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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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15일 종료 예정이었던 공매도 금지조치가 개인투자자들의 거센 반발로 결국 5월 2일까지 연장된다.


▲ (사진) 3일 공매도 제도 개선 브리핑하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는 3일 임시 금융위 회의를 열어 오는 5월 3일부터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에 한해 공매도가 재개되며, 나머지 2천37개 종목들은 별도 기한 없이 재개·금지의 효과,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추후 재개방법 및 시기 등을 별도로 결정키로 했다.


또한 공매도 금지조치와 함께 시행됐던 1일 자기주식 취득 특례조치도 5월 2일까지 연장된다. 증권회사의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완화하기 위한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도 이날까지 유효해진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으로 주가 하락에서 생기는 차익금을 노리고 실물 없이 주식을 파는 행위.를 말한다. 즉 주권을 실제로 갖고 있지 아니하거나 갖고 있더라도 상대에게 인도할 의사 없이 신용 거래로 환매하는 것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했다”며 “나머지 종목은 별도 기한없이 금지조치를 연장하되 재개·금지의 효과,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추후 재개방법 및 시기 등을 별도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을 오는 5월 공매도 재개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국내·외 투자자에게 익숙하고, 파생상품시장과 주식시장간 연계거래 등 활용도가 높다”며 “시가총액 또한 크고, 유동성이 풍부해 공매도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일부 종목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한국거래소의 전산개발 및 시범운영 등에 2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도 감안했다”며 “전산시스템 등 구축 외 불법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개정 자본시장법이 오는 4월 시행되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누리꾼들은 “개답답하네 금융위...개미들이 진정 원하는게 공매도 폐지나 연장인줄 아냐? 제도 개선부터 하라는게 그렇게 힘드냐? 증거금 올리고 공매상환기간 6개월 내로 하고, 연장금지하고..무차입 공매 감시시스템을 만들던가..전산화를 하고...불법 공매도 적발시 엄벌에 처하고...이게 그리 어렵냐? (eg***)”,“외국인, 개인 똑같이 3개월로 공매도 기한을 제한 시켜라.....강력하게 법으로 공매도 기간을 제한 시켜야 공정한 룰이된다(ju***)”등의 댓글이 올라왔고 많은 네티즌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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