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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검사명령제’ 시행
  • 기사등록 2021-02-09 13:06:43
  • 수정 2021-02-09 13: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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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3년간 부적합이 3회 이상 발생한 해외 제조사의 국내 유통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 대해 수입자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하는 ‘검사명령제’를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식약처,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검사명령제` 시행


프로바이오틱스란 체내에 들어가서 건강에 좋은 효과를 주는 살아있는 균을 말한다.


이번 검사명령은 최근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지도록 한 조치로, 검사항목은 부적합 발생빈도가 높은 ‘프로바이오틱스 함량’, ‘붕해도’ 및 ‘대장균군’이다.


프로바이오틱스 수입·판매 영업자는 검사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 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을 검사를 의뢰한 후 검사 결과(시험성적서)를 관할 지방식약청으로 제출하면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양질의 수입식품이 공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영업자가 안전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검사명령제를 지속해서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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