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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탑, 장부열람가처분 관련 공식 입장 발표
  • 기사등록 2021-02-10 13: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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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식품기업 한탑(구 영남제분)이 일부 주주들이 제기한 장부열람 등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10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 종합식품기업 한탑(구 영남제분)이 일부 주주들이 제기한 장부열람 등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10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탑은 “장부열람 등을 신청한 주주들의 법률 대리인의 대리인 자격근거와 장부열람 등의 사유가 구체적인 요건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판단해 신청에 응하지 않았으며, 이 가처분 사건에 대해 법률 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해당 주주들이 법무법인을 통해 제안한 이사 및 감사 선임의 주주제안은 법률검토를 거쳐 적법한 제안으로 확인될 경우, 이번 정기주주총회의 의안으로 상정할 계획이며 해당 주주들이 법무법인을 통해 밝힌 보유주식총수는 회사 발행주식총수에 미미한 지분이라 주주권리 주장 외에는 특별한 분쟁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주식회사 씨엔킴 외 5명은 지난 1일 한탑을 상대로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장부 등 열람 허용 가처분 소송을 접수해 한탑에 별지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를 열람, 등사할 것으로 요청했다.


업계에선 씨엔킴 측이 CB를 인수한 이후 지분을 많이 확보했지만 회사 측이 경영권을 팔 계획이 없다고 뒤늦게 입장을 밝히면서 분쟁의 발단이 된 것으로 봤다.
 
한편, 한탑은 1959년 설립되어, 소맥분과 배합사료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1995년 코스닥에 상장했다. 연결대상 종속회사에 포함된 회사들이 영위하는 사업으로는 의료기기제조, 보호용테이프제조, 부동산투자 및 자동차판매, 축산업, 창업투자, 식품제조가공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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