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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美 뉴욕증시상장으로 몸집 불리기 본격화
  • 기사등록 2021-02-13 21: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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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온라인 쇼핑몰 업체 쿠팡이 현지시간12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상장 관련 신고서를 제출했다. 쿠팡은 당초 나스닥에 상장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뉴욕증권거래소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 쿠팡, 제2의 아마존되나... 뉴욕증시상장으로 몸집 불리기 나서


창업자 김범석 이사회 의장은 미국 뉴욕 증시 상장과 함께 쿠팡맨을 포함한 쿠팡 전 직원에게 최대 1천 억 원의 주식 보상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화제가 되고 있다. 현재 쿠팡의 직원은 총 5만 명으로 이는 1인당 약2백만 원 수준에 달하는 금액이다.


김범석 의장은 “일선 근무자와 비 매니저급 직원들에게 최대 총액 90만달러 혹은 1000억원의 주식 보상을 승인할 계획이며, 우리의 직원들과 일선 근무자(쿠팡맨)들은 쿠팡의 중추이며 성공의 이유”라며 “회사의 기념비적인 이정표를 축하하고,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일선 근무자들이 우리 고객들에게 서비스하기 위해 고생한 점을 고려했다”며 주식 보상의 이유를 설명했다.


쿠팡은 이번 상장을 통해 총 10억달러를 조달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보도에서 “쿠팡의 기업 가치가 55조원을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쿠팡은 코로나19로 인해 배송 주문이 늘면서 쿠팡의 지난해 매출은 119억7000만달러(약 13조2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의 7조1000여억원보다 91% 이상 늘어난 것이다. 적자 규모는 4억7490만달러(약 5257억원)로, 전년보다 1500억원가량 감소했다. 영업손실은 5억2773만달러(5805억원)로 2019년 6억4383만달러(7082억원)보다 1200억원 가량 낮춰졌다. 쿠팡은 꾸준히 성장하는 매출과 반대로 이어지는 적자에도 당분간 대규모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전망대로라면 쿠팡 지분 38%를 가지고 있는 손정의 회장의 소프트뱅크는 약 21조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쿠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신고한 증권거래신고서에는 두가지 종류의 보통주가 있다. 클래스A와 클래스B다. 클래스A는 우리가 아는 보통주로1주당 1표 의결권을 지니는 주식이고 또 다른 클래스B는 1주당 29표 의결권을 지니는 ‘차등의결권’이다.


차등의결권제도는 현행 상법상 1주당 1의결권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각 기업의 정관에 따라 의결권을 0.5에서 1,000 의결권에 이르기까지 차등 부여하는 제도다. 우리나라 상법 제369조 1항에는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법의 이 규정에 따라, 허용하는 예외인 우선주를 제외하고, 서로 다른 의결권을 부여하는 차등의결권 주식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면 주식의 종류마다 각각 다른 수의 의결권을 갖게 돼 1주당 10표나 100표의 의결권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적은 지분을 가지고도 상당한 비율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회사의 지배구조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차등의결권 제도는 대표적인 경영권 방어 수단이기도 하다. 유럽 300대 상장기업가운데 20%가 다양한 형태의 차등의결권 제도를 가지고 있다.


한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상장 신청 서류에 따르면 쿠팡의 창업자인 김범석 이사회 의장은 지난해 연봉 88만6000여달러(약 9억8000여만원)와 주식 형태 상여금 등 총 1434만1229달러(약 158억원)의 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의 미국 시장 상장이 일정대로 진행되면 오는 3월 기업공개가 가능해진다.


누리꾼들은 “완전 혁신적인다. 쿠팡이 배송으로 승부보는 회사니 쿠팡맨에게도 주식을 나눠주고 서로 윈윈하길(wf***)”,“나라는 기업인들이 살린다. 공무원 정치인이 아니라.(sm***)”,“쿠팡덕에 이 길고 긴 코로나 시기를 먹고 산다. 쿠팡 없었으면 일자리도 못구하고 굶어죽었을듯..(wg***)”등의 댓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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