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달 18일 다시 법정 구속된 후 법원으로부터 5년 취업 제한을 통보를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경제사범전담팀은 지난 15일 이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라는 사실을 통보했다.
이는 원칙적으로는 경영 활동에 복귀하거나 관여할 수 없지만 이 부회장 측이 취업 승인을 신청하면 법무부가 심의를 통해 취업 가능 여부를 추가로 따지는 절차가 남아있다. 취업 승인 신청을 하면 법무부 장관 자문 기구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가 심의를 하고, 그 결과는 법무부 장관이 최종 승인한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14조에 따르면 5억 원 이상 횡령이나 배임 등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끝나도 5년간 취업이 안 되며 대상 직군은 국가나 지자체가 출자한 기관, 유죄 판결된 범죄 행위와 밀접한 기업체 등이다.
앞서 이 부회장은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와 최서원 씨 측에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86억여 원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해 뇌물로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재계에선 사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의 취업을 국가가 제한하는 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누리꾼들은 “미쳐버리겠네....삼성이 지금 투자니 뭐니해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될 단계에서 수장이 감옥생활이라니(pls***)”,“도대체 이 나라 법무부는 누구를 위한 법무부냐 삼성그룹이 대한민국 먹여 살리고 있는데 (wn***)” 등의 댓글이 올라오고 많은 네티즌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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