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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MBN 6개월 업무정지 효력 일시 중단 판결에 ‘항고 검토’
  • 기사등록 2021-02-25 00: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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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24일 매일방송(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 방통위, MBN 6개월 업무정지 효력 일시 중단 판결에 ‘항고 검토’


이번 결정에 따라 방통위가 지난해 11월 MBN에 내린 업무정지 처분은 MBN이 제기한 본안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온 뒤 30일이 지날 때까지 효력을 잃게 됐다.
 
재판부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MBN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면서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거나 MBN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방통위는 이번 업무정지 6개월 처분에 대한 효력신청이 인용된 것에 대해 법무부와 협의해 항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이와 별도로 업무정지 6개월 취소소송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항고는 판결 이외의 재팜인 결정 및 명령이 위법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독립의 상소방법으로 보통 1심 재판에 대해 불복할 경우를 일컫는다.


MBN은 “법원이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며 “MBN은 5월에도 방송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방송을 할 수 있게 됐다. MBN은 향후 진행될 행정소송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알렸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MBN이 종합편성채널사업자(종편PP) 승인 당시 자본금을 부당하게 충당했다며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협력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처분을 6개월간 유예했다.
 
이에 MBN 측은 방통위의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며 6개월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본안 소송과 함께 1심 선고 후 90일이 되는 날까지 방통위의 처분 취소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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