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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 CEO 자격 요건 변경
  • 기사등록 2021-02-25 15: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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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가 24일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수정해 최고경영자(CEO)가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변경했다.

▲ 현대카드가 24일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수정해 최고경영자(CEO)가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변경했다.


그동안 현대카드는 ‘금융업 또는 계열회사에 부서장 이상 지위로 5년간 근무한 자’ 또는 ‘금융업 또는 계열회사의 경영진 또는 그에 준하는 직급으로 3년 이상 활동한 자’를 CEO의 적극적 요건으로 명시했다.


하지만 이번 내부규범 43조를 개정함으로써 ‘회사의 경영진 또는 그에 준하는 경험을 가진 자로 이사회가 최고경영자로서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한 자’라면 CEO자리에 올라갈 수 있게 된 것이다. 단 CEO의 자질과 능력과 함께 이사회에서 인정해도 된다는 요건을 추가로 넣었다.


이와 관련해 현대카드 관계자는 “디지털, 모빌리티 등 경영환경에 다양한 변화가 이뤄지는데, 이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을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내부규범 수정된 내용에서 ‘이사회의 인정’이라는 것이 모호하며 결국 현 CEO인 정태영 부회장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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