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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어용노조’ 설립 무효 판결 최종 확정
  • 기사등록 2021-02-25 18:11:20
  • 수정 2021-02-25 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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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이 기존 노조를 지배할 목적으로 주도해 만든 ‘어용노조’는 설립 자체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노조가 노동조합법상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설립 무효 확인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다.


▲ 법원, 유성기업 ‘어용노조’ 설립 무효 판결 최종 확정


어용노조는 사용자에 대해 자주성을 갖지 못하고 그의 좋을 대로 하는 노동조합의 총칭으로 사용자의 압력을 받아 비자주적 조합이 되는 것을 ‘어용화한다’고 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기업지회가 “유성기업의 노조 설립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회사와 사측 노조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노조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기 위해 노조를 설립해 해당 노조가 노조법 상 주체성과 자주성 등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설립 신고가 수립됐다고 해도 노동3권을 지닌 주체로서 노조의 지위는 없다고 봐야 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이날 “대법원의 어용노조 설립무효 판결을 환영한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유성기업지회는 “법원이 어용노조 설립은 무효라고 최종적으로 판단해 이제 현장에서 어용 기업노조의 존재를 지울 수 있게 됐다”면서도 “지난 10년간 사측의 노조파괴 행위로 인해 민주노조와 노동자들이 입은 피해를 원상회복할 수는 없다”고 아쉬운 심경을 토로했다.


앞서 금속노조 유성기업 지부는 사측과 2011년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협상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주간연속 2교대제와 월급제를 관철시키려 여러 쟁의 행위를 했고, 사측은 직장폐쇄로 맞서면서 갈등을 빚었다.

유성기업 사측은 노사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무법인에 자문을 구한 끝에 ‘온건·합리적인 제2노조를 출범하라’는 취지의 제안서를 받았고, 2011년 7월 제2노조를 출범시켰다. 경영진은 근로자들과 개별적으로 면담하며 새 노조에 가입하라고 종용했고, 어떤 노조에도 가입하지 않았던 관리직 사원들까지 새 노조에 가입하며 새 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내 과반수를 점한 노조로 인정받게 됐다. 이에 금속노조 소속 유성기업지회는 “사측이 설립한 노조는 무효”라며 회사 측 노조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회사 주도로 노조가 설립됐고 조합원 확보나 조직 홍보 등 운영이 모두 회사 계획 아래 수동적으로 이뤄졌다”면서 “회사가 설립한 노조는 사용자인 사측과의 관계에서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측 손을 들어줬다.


2심에서도 “노동조합법 취지에 따르면 노조는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조직한 단체여야 한다”며 “노조의 목적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로 회사 노조는 회사의 사전계획에 따라 설립되고 운영됐다”며 “따라서 금속노조 세력을 약화시키고 새로운 노조를 설립,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성기업의 치밀한 기획 하에 설립·운영된 회사 측 노조는 노조로서의 자주성 및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만큼 설립은 무효”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날 유성기업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노조의 주체성과 자주성 등 실질적 요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설립되는 이른바 ‘어용노조’의 경우 그 설립이 노동조합법상 무효이거나 노조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지 않을뿐더러, 이 점의 확인을 구하는 소 제기가 허용된다는 점 등을 명확히 선언한 판결”이라며 “향후 노동조합의 노동3권을 보다 신장시키는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성기업지회는 “이번 판결이 어용노조가 설립된 수많은 복수노조 사업장의 희망이 되었으면 한다”며 “사용자가 만든 노조가 무너지고 현장의 노동자가 만든 노동조합이 자본과 노사관계를 형성하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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