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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유플러스도 뿔났다...문체부 상대 공동 소송
  • 기사등록 2021-03-11 12: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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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와 LG유플러스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공동 소송전에 나섰다.


▲ KT와 LG유플러스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공동 소송전에 나섰다.


11일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업계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는 지난 10일 문체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소송의 주요 내용은 지난해 문체부가 승인한 사단법인 음악저작권협회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의 취소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OTT 사업자에 대한 영상물전송서비스 규정을 신설하면서 내년부터 매출의 1.5%를 음악사용료로 내고, 오는 2026년까지 매출의 1.9995%를 음악사용료로 내도록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웨이브, 티빙, 왓챠 등으로 구성된 OTT 음대협은 문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KT와 LG유플러스 통신업체까지 소송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유사 사업자에 적용되는 요율에 비교해 음악사용료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됐다며 반발해왔다.


KT는 개정안이 유사한 플랫폼 사업자에 비해 OTT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는 점, 적법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음저협에서 주장하는 매출 2.5% 징수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않고 OTT 사업자들에게 부당성을 입증하라고 하는 점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 역시 행정소송에 동참하면서 사실상 국내 5대 OTT가 음악 저작권 관련해 같은 전선을 구축하게 됐다.


KT 관계자는 “OTT 음대협과는 절차상 별개 건이지만,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목표”라며 “합리적인 요율 마련을 위해 문체부, OTT 각사, 권리자들과 협의해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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