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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앞으로는 과태료 낸다
  • 기사등록 2021-03-31 02: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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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던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보완된 것이다.
 

▲ .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사용자의 조사 의무를 구체화하고 처벌 규정을 추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2019년 9월 처음 국회 문턱을 넘었음에도 불구 시행 1년 반이 지났음에도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사용자가 직접 가해를 한 경우 이를 제재하기 어렵고 처벌규정도 없었기 때문이다.
 
올해는 이런 점들이 일부 보완 될 예정이다.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사용자의 조사 의무를 구체화하고 처벌 규정을 추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통과된 안은 환경노동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으로 개정법에서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해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현행법에서는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라는 내용이 명확하지 않았다.
 
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과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이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다만 피해자가 비밀 누설에 동의했거나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다.
 
사용자나 사용자 친족도 직장 내 괴롭힘을 하면 제재를 받는다. 개정법에서는 이들에게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또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의무나 피해 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을 이행하지 않거나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당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 환노위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법안의 통과를 계기로 모든 일하는 노동자들이 직장 내에서 누군가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직장문화도 보다 더 수평적으로 바뀌는 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자료출처=인크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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