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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남용’ 페이스북 상대 집단소송
  • 기사등록 2021-04-20 01: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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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약 6년간 외부업체에 제공한 페이스북을 상대로 국내 이용자들이 집단소송에 나선다.


▲ ‘개인정보 남용’ 페이스북 상대 집단소송


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5월 31일까지 1차 소송인단을 모집한 후 페이스북을 상대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법무법인 지향은 “국내 이용자 가운데) 약 89명을 신청인으로 하고 페이스북을 피신청인으로 해 개인정보위에서 밝힌 위반행위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조사내용 등을 기반으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집단분쟁조정신청서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했다”면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개인의 기본권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엄격히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보주체인 개인들이 인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개인정보가 유출돼 각종 영업과 광고 등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페이스북과 같은 빅테크들이 개인정보를 남용하고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위법행위를 반복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면서 “개인정보 침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시정 조치가 이뤄지는 동시에 반드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분쟁조정신청과 소송을 통해 국내 최초로 페이스북에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개인정보의 남용과 불공정 거래를 통해 엄청난 이익을 취하고 있는 빅테크들의 법적 책임을 본격적으로 묻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페이스북 이용자 5억3300만명의 개인정보가 한 해킹 온라인 게시판에 공개됐다고 보도되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개인정보에는 전화번호, 아이디, 이름, 거주지, 생일, 이력, 이메일 주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중 한국 페이스북 이용자 12만1000여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1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페이스북이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6년 동안 국내 이용자 ‘친구’ 동의없이 ‘친구’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해왔던 사실을 확인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따라 과징금 67억 원을 부과하고 형사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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