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결혼정보업체 소개로 결혼한 수십억대 자산가 알고보니
  • 기사등록 2021-04-20 20:33:44
기사수정

수십억원의 자산가인 남성회원 B씨를 여성회원 A씨에게 소개시켜주면서 결혼을 성사시킨 한 결혼정보업체가 고액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 결혼정보업체 소개로 결혼한 수십억대 자산가 알고보니


알고보니 B씨는 이혼을 한 전력이 있고, 사기죄를 비롯한 다수의 전과가 있었으며, 음주운전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사실도 있다. 또한 A씨가 회원으로 가입할 당시 남성 B씨는 빚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김춘수 부장판사는 A씨가 결혼정보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249519)에서 “해당 결혼업체는 A씨에게 손해배상금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판결했다.


결혼정보업체가 등기 내역을 통해 남성회원의 재산을 검증할 수 있었는데도 확인하지 않아 계약 위반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A씨는 2018년 ‘신원을 철저히 검증해 결혼 상대를 소개한다’는 광고를 보고 결혼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했다. A씨는 재산을 노리고 소개받으러 나오는 경우를 걱정했는데, 업체 직원은 등기를 떼 상대방의 재산을 검증한다며 A씨를 안심시켰고, 재산 20~30억원 정도의 적합한 남성을 소개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A씨는 2019년 B사로부터 억대 연봉을 받고 있다는 건설회사 대표 B씨를 소개받고 혼인했다. 그런데 B씨가 이혼을 한 전력이 있고, 사기죄를 비롯한 다수의 전과가 있었으며, 음주운전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사실도 있다는 것을 알게됐다.


또한 B씨가 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할 당시 빚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10억원 이상의 재산이 있고 연봉이 2억원에 달한다고 속인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 혼인취소 확정 판결을 받은데 이어 “광고와 달리 B씨에 관해 아무런 검증도 하지 않고 소개해 사기 결혼의 고통을 겪게 했으므로 1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결혼정보업체는 “B씨의 전과에 관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재산에 관해서는 A씨가 중요하지 않다고 해 확인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김 부장판사는 “(결혼 상대의) 재산에 관해 B사는 스스로 등기를 통해 검증한다고 공언했고, 재산 20~30억원 수준의 사람을 소개하겠다고 장담했으면서도 아무 검증을 하지 않았다”며 “특히 B씨가 타인 이름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 증빙을 제출할 수 없다고 했다면, B씨가 자신의 이름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짐작할 수 있는데도 검증도 하지 않았고 A씨에게 고지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B씨의 전과나 이혼 여부에 관해서는 민간업체가 (제대로) 알 수 없었을 것”이라며 “B씨를 신뢰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검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업체는 결혼 중개 과정에서 이러한 채무불이행을 통해 A씨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며 “A씨의 결혼 경위, 결혼정보업체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A씨에게 지급할 위자료는 30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c) KN NEWS,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knnws.com/news/view.php?idx=1214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최안나 기자 최안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진실된 정보, 내일의 예측, 세상의 방향을 제시하는 언론 KN NEWS

    Knowledge-Network NEWS 를 의미하는 KN NEWS에는 특별한 정보가 존재합니다.
    시중의 뉴스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이나 언론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기사를 제공합니다.
    정치, 경제와 사회 그리고 '기업과 산업'을 심도깊게 취재하면서 특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세상의 현재를 알려주고 내일을 예측할 수 있게 만드는 정보의 요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실시간으로 함께 하는 신문 KN NEWS가 있습니다.
    KN NEWS는 기사의 수준으로 신문사 소개를 대신하겠습니다.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