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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랄수록 아이가 성폭행범의 형상... 3살 아들 죽인 엄마 징역 4년
  • 기사등록 2017-07-11 23: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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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3살 자신이 낳은 아이의 배를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20대 엄마에게 징역 4년 형을 선고했다.


조카라고 했던 3살 아이는 다름 아닌 형부에게 수년에 걸쳐 당한 성폭행으로 인해 낳은 자신의 아들이었으며, 자라나는 모습에서 자꾸 형부를 닮아가는 것 같고 자신에게 아들이 대들자 배를 수차례 밟았더니 죽었다고 자백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숨진 아들 외에도 형부의 성폭행으로 태어난 아이가 둘이나 더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살인죄에 비해 형량이 낮은 이유는 가해자인 엄마의 지능이 조금 낮은 점 그리고 성범죄 피해자인 점과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이유로 4년형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처제를 성폭행한 형부는 강간 혐의로 징역 8년 6개월이 선고되었다.


네티즌들은 이 소식을 접하고 살인죄를 저지른 엄마 한 모 씨를 두고 동정과 비난이 일고 있다.


기자 제니퍼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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