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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트위터 차단당한 이용자들 소송 여부에 의견 엇갈려
  • 기사등록 2017-07-12 23: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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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에게 트위터 차단을 당한 몇몇 이용자들은 11일 (현지시간) 미국 연방법원에 소송을 낸 것으로 미국 언론은 보도했다. 차단을 당한 이유는 트럼프와 그의 정책을 비난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과연 트럼프의 이러한 행동이 법에 위반되는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컬럼비아대 산하 비영리단체 '제1 수정헌법 기사 연구소'는 7명의 '차단당한' 이용자들을 대리해 낸 소장(PDF)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계정 @realDonaldTrump는 수정헌법 1조가 규정한 '지정된 공적 토론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단지 다른 의견을 가졌다는 이유로 트럼프가 트위터 이용자들을 차단함으로써 수정헌법 1조가 금지하고 있는 "관점에 따른" 차별을 자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의 개인 SNS인 트위터 계정은 공식적인 발표나 정부의 다양한 이슈와 입장을 알리는 용도로 활용되어 오고 있으며, 이것을 수정헌법 1조에 따라 법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것이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의 주장이다. 즉, 차단을 당한 이용자들은 트럼프의 트윗을 읽거나 댓글도 달지 못하니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당한 것이라는 것이다.


한편, 지난 달 컬럼비아대 산하 비영리단체는 이용자들에 대한 차단을 해제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내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트럼프에게 보냈으나 백악관은 차단을 해제하지 않았다.

다른 법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개인 트위터 계정이 다른 계정을 차단하는 행위는 정부의 검열 행위와 유사하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켄 화이트는 허프포스트에 이번 소송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차단을 당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트위터에 하고 싶은 말을 쓰지 못하게 된 것도 아니고 그에게 민사상, 형사상 처벌이 가해지는 것도 아니며, 정부에 청원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트위터는 자체 기준에 따라 부적절한 콘텐츠를 올리는 이들을 금지할 수 있는, 개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적 기업'이라는 것이다.


김상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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