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법원, 정인이 양모 “인간의 존엄과 가치 철저히 부정”
  • 기사등록 2021-05-15 01:35:17
기사수정

16개월인 정인이를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정인이 양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 16개월인 정인이를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정인이 양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학대를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 안 씨는 징역 5년이 선고 됐다.


이날 선고 재판이 열리기 4시간 전부터 남부지법 앞에는 정인이 양부모를 규탄하는 시민 약 200여명이 모였고 이들은 법원으로 들어오는 법무부 호송차를 향해 장씨의 이름을 외치며 엄벌을 촉구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14일 정인이의 양부모에게 이 같이 선고하며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각 10년 동안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장씨는 울먹이며, 안씨는 덤덤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인 채 재판부의 선고를 들는 모습을 보였으며, 재판 도중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살펴본다”는 판사의 말에 장씨는 작게 고개를 가로로 흔들어보이기도 했다. 이후 판사가 “살인 혐의를 인정한다”고 하자 장씨는 눈을  찡그리며 꾹 감고 소리 없이 흐느꼈다. 


재판부는 장 씨에 대해 “반인륜성과 반사회성이 매우 분명히 드러나 있고 이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크나큰 충격과 상실감을 주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철저히 부정하는 범행들이라고 평가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밝혔다. 또한 정인이의 시신이 지금껏 경험한 아동학대 피해자 가운데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손상이 심했다는 부검의의 의견도 인용했다


“이 같은 이유로 양모 장 씨를 사회에서 무기한 격리해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잘못을 참회할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부 안 씨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살릴 마지막 기회조차 막아 버린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보다 엄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 씨가 정인이의 상태를 알기 쉬운 지위에 있으면서도 학대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안 씨가 오랜 기간 정인이에 대한 학대를 방관했던 것으로 판단하면서 “피해자에게 치료 등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였더라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판사가 정인이가 당한 학대 내용을 읽어내려갈 때마다 방청석에서는 울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양부 안씨는 “드릴 말씀이 없고 정말 죄송하다”면서도 재판부가 법정구속 사실을 공지하자 울먹이는 목소리로 “혼자 남을 딸(정인양 언니)을 생각해 2심까지는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양모 장씨에게는 사형을, 정인양을 학대하고 아내의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편 안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었다.


누리꾼들은 “자기 살 궁리만 하는구나 악은 악 자체를 느끼지 못한다.(thw**)”, “장 집사님이 너무 경솔했고, 너무 폭력적이셨습니다. 벌 달게 받으세요.(wr***)”, “2심에서 사형선고하고 집행해라(ni***)”등의 댓글이 올라왔다.

<저작권자 (c) KN NEWS,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knnws.com/news/view.php?idx=1237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최안나 기자 최안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진실된 정보, 내일의 예측, 세상의 방향을 제시하는 언론 KN NEWS

    Knowledge-Network NEWS 를 의미하는 KN NEWS에는 특별한 정보가 존재합니다.
    시중의 뉴스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이나 언론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기사를 제공합니다.
    정치, 경제와 사회 그리고 '기업과 산업'을 심도깊게 취재하면서 특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세상의 현재를 알려주고 내일을 예측할 수 있게 만드는 정보의 요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실시간으로 함께 하는 신문 KN NEWS가 있습니다.
    KN NEWS는 기사의 수준으로 신문사 소개를 대신하겠습니다.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