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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公기관 경영평가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해당
  • 기사등록 2021-06-02 22: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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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에 포함해야 하며,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은 효력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화제다. 소송을 제기한 측의 숫자만 7,000명에 240억 이상의 규모다.


▲ 법원, 公기관 경영평가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해당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재판장 김명수)는 지난 5월 20일, 한국전력공사 소속 근로자, 퇴직근로자, 퇴직근로자의 유족들이 한전을 상대로 청구한 임금 청구의 소에서 이 같이 판단하고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대법원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은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이나 조건이 확정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2018다231536). 한전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이다.


원고 근로자들은 “경영평가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데도, 회사는 퇴직금이나 중간정산금 등을 산정할 때 제외했다”며“이를 포함해서 퇴직금을 재산정해 부족한 금액을 추가 지급하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들의 경우엔 퇴직금 계정에도 추가로 납입하라”고 소송을 낸 것이다. 이에 한전 측은 “경영평가성과급은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근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한전 규정과 시행세칙에 따르면, 평가 대상기간 동안 15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경영평가성과급을 매년 9월과 12월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한전도 경영평가성과급 지급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직원들도 지급되리란 기대가 형성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영평가 성과급은 평가대상 기간 중 15일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지급되는 등 결근 등 근태사항을 반영해 지급하고 있으며, 퇴직자의 경우 일할 계산해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며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가대상 기간 동안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전년도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률에 내부 경영실적평가 결과를 반영해 지급액이 결정되는 것으로서 매년 근로자들에게 예외 없이 지급돼 왔다”며 “경영평가성과급의 최저지급률과 최저지급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 지급액이 매년 새로이 결정된다고 경영평가성과급이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거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전은 취업규칙이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평균임금이 아니라는 주장의 근거로 들었다. 원래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고 있었지만, 한전이 기획재정부의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반영하면서 취업규칙 격인 연봉 및 복리후생관리규정을 개정해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을 부정했다. 법원은 “퇴직급여법 제8조 1항은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한 30일분 이상 평균임금을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정하라고 정하고 있다”며 “만약 성과급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8조 1항에서 보장하는 퇴직금 하한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므로, 이는 강행법규에 위반돼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 노동 전문 변호사는 “취업규칙을 변경해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경우, 기업측에서 근로자나 노동조합에서 그 내용을 다 알고 동의해 주고 나서 소송을 제기한 것을 문제 삼는 경우가 있다”며 “법원은 퇴직급여법이나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로 평가했다.

[기사 출처 =인크루트/월간노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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