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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주 52시간 이하 가능해지나
  • 기사등록 2017-07-17 21: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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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가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입법 논의의 내용은 주 7일의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것이다.
환노위는 지난 3월에 이미 토요일, 일요일을 근로일에 포함하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합의하려 했지만, 반발로 인해 의결에 실패한 바가 있다.


또한, 환노위는 운수업 종사자들의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시내,시외버스운송업이 '특례업종'에 속해 연장근로가 허용되고, 그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졸음운전 사고나 과도한 노동이 조장되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버스기사나 운수업 연장근로를 제한하고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게시간을 도입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환노위가 오는 7월 31일 전체회의를 통해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논의를 할 것이라는 소식에 국민들은 주요 안건들이 통과될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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