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지난 5월 페이스북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
페이스북의 메신저 대화 표기상태애 자신이 읽지 않은 메시지가 와 있다는 식으로 다른 사용자로부터 실제 수신되지 않은 메시지의 경우에도 알림 표시를 해 사실상 자사의 메신저 설치를 유도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또한, 이 거짓 알람으로 인해 많은 사용자가 페이스북 메신저 설치와 삭제를 반복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는 점도 신고 사유에 포함했다.
이에 방통위는 당시 신고를 접수하며 "페이스북의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 고지 방법 개선 등을 통한 행정지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녹소연에 회신했다.
실제 방통위는 페이스북에 행정지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페이스북은 자사 메신저 설치를 유도하던 '가짜 알림'을 중단했다.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페이스북 거짓 알림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도 이용자들의 불편이 컸던 만큼 개선된 것은 다행이며, 앞으로도 적극적 신고 및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자 제니퍼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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