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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단계적 폐지 따른 은행 이용자 보호 계획 발표
  • 기사등록 2022-01-12 21: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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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은 12일 소비자금융 업무 단계적 폐지에 따른 은행 이용자 보호 계획을 발표했다.



▲ (사진) 씨티은행, 단계적 폐지 따른 은행 이용자 보호 계획 발표


이번 은행 이용자 보호 계획 발표는 2021년 10월 이사회의 소비자금융 업무 단계적 폐지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한국씨티은행은 그동안 고객 불편 최소화와 은행 이용자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한 은행 이용자 보호 방안을 자세히 검토해왔다.


한국씨티은행은 발표된 은행 이용자 보호 계획에 따라, 고객과의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만기나 해지 시점까지 변함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모든 소비자금융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신규 가입은 2022년 2월 15일부터 중단한다.


대출 만기에 따른 연장은 은행이 정한 심사 기준에 따라 2026년 말까지 향후 5년간 기존과 동일하게 제공될 예정이며, 고객의 금융거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금융감독당국과의 사전 협의 및 타 시중은행과의 제휴를 통해 기존 한도 및 금리 등 중요한 대출 조건을 최대한 반영한 신용대출 대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이전을 권유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2027년 이후에는 고객의 대출 잔액과 고객의 채무상환능력 등을 검토해 최대 7년간 분할상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채무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해 고객의 채무 상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고객의 부담 없는 대출 상환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모든 대출에 대한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서비스도 지속해서 제공한다.


신용카드 고객도 유효기간까지 모든 혜택과 서비스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으며, 카드 해지(회원 탈퇴) 후에는 기존에 적립한 씨티포인트와 씨티프리미어마일에 대해 6개월의 사용 유예기간이 제공된다. 사용 유예기간 종료 시에는 잔여 씨티포인트와 씨티프리미어마일에 대한 현금 환급 또는 항공사 마일리지 전환 서비스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카드 유효기간이 2022년 9월 이내 도래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를 1회 갱신 발급하고, 그 이후에 카드 갱신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유효기간이 2027년 9월인 카드를 갱신 발급할 계획이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서비스는 카드의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 만료 시점에 남아있는 리볼빙 잔액에 대해서도 일시상환을 요구하지 않는다. 카드 유효기간 만료 또는 해지로 인한 리볼빙 잔액에 대해서는 기존 약정된 조건에 따라 계속 결제 또는 선결제할 수 있다.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유효기간이 2022년 9월 이내에 도래하는 고객에게는 1회 자동 갱신 발급할 예정이다. 유효기간이 10월 이후 도래하는 고객은 고객 신청에 따라 갱신 발급하며, 미신청 고객에게는 고객의 현금카드 발급 의사를 사전 확인 후 발급할 예정이다. 글로벌 체크카드는 동일한 해외현금인출 기능과 혜택을 가진 국제현금카드로 발급해 제공한다. 고객이 카드를 도난 및 분실 혹은 훼손된 경우에도 고객 요청 시 상기와 동일하게 재발급할 계획이다.


외환과 관련해 기존 고객에게는 환전·송금 등의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며, 한국씨티은행을 거래 외국환 은행으로 지정한 고객이 타 시중은행으로 지정 은행 변경을 요청할 때는 고객이 지정한 은행으로 필요 서류 전송 및 전산 이관 등 원활한 지원을 통해 고객이 불편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보험상품(방카슈랑스)은 한국씨티은행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이고 보험사가 보험 계약에 대한 서비스를 주관하고 있는 만큼, 제휴 보험사에서도 변함없이 고객 관리를 위한 주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고객 민원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사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차질 없이 응대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씨티은행은 펀드 및 신탁 상품의 기존 고객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펀드는 환매 전까지 서비스를 유지하며, 보유 중인 펀드에 대한 추가매수 거래와 펀드 자동이체 거래도 유지할 예정이다. 투자상품 보유 고객에 대해서는 수수료 인하 등 다양한 고객 혜택을 검토 및 시행 중이다. 신탁상품은 신탁보수율을 인하 또는 인하 예정이며, 펀드 상품에 대해서도 별도의 고객 혜택을 검토 중이다(특정금전신탁은 2022년 1월 0.1% 인하, 불특정금전신탁은 2022년 하반기 0.05% 내외 인하 예정).


한국씨티은행은 은행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 등 디지털 채널과 고객상담센터(콜센터)를 지속해서 유지하며, 고객 보호 관점에서 대면 채널인 영업점과 ATM을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우체국 및 롯데를 비롯한 제휴 ATM 약 1만1000여 대를 지속해서 운영하며 이용 수수료 면제 혜택을 계속 유지하고, 향후 시중은행 ATM 이용 시에도 인출 및 이체 거래 수수료에 대한 면제 혜택을 최소 3년간 제공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2025년 이후 전국에 9개 거점 점포(수도권 2개, 지방 7개)를 운영해 향후 은행 이용자 불편도 최소화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은행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 관련 민원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통한 사전 예방에도 힘쓸 예정이다. 또한 신속하고 친절한 고객 응대를 위해 별도의 ‘소비자금융 업무 단계적 폐지 민원 전담팀’을 구성하고, 금융소비자보호부와 고객상담센터(콜센터)에 적정 전담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더불어 한국씨티은행은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금융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항시 투명하게 제공하고, 고객 정보도 적법하게 활용되고 보호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 및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의심 거래 탐지 업무와 의심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상부 보고 절차도 지속해서 강조하고자 한다.


한국씨티은행은 신규 중단 및 만기로 인한 대출 연장 등 주요 상품별 은행 이용자 보호 계획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영업점 및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을 비롯해 문자메시지·이메일·카카오 알림 톡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시각장애인 및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안내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씨티은행은 “단계적 폐지 결정에 따른 출구전략 진행과 관련해 은행 이용자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아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고객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관련된 문의사항은 한국씨티은행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및 별도의 안내페이지 등을 참고하거나 거래하고 있는 영업점 혹은 고객센터로 연락하면 상세하고 친절히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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