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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접종자도 백화점 및 마트 출입 가능해져
  • 기사등록 2022-01-14 16:46:55
  • 수정 2022-01-14 17: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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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14일 학원과 독서실 방역패스 효력정지에 이어 대형마트와 백화점 코로나19 방역패스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 (사진) 백화점과 마트에 놓여있는 백신패스 안내문


이번 법원의 판결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되는 곳은 면적이 3000㎡ 이상인 상점·마트·백화점 등이며 식당은 방역패스의 효력이 유지된다. 이번 방역패스 효력정지는 서울시에만 해당 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방역패스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미성년자인 12-18세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한 정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역시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12~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 방역패스 효력은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PC방과 도서관, 마트와 백화점 등 대상 다중이용시설 9곳 모두에서 정지된다.


단, 효력정지 결정의 구체적인 취지와 결정 범위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조 교수 등 일부 의료계 인사들은 방역패스의 효과가 불분명하고 적용 기준이 일관되지 못하며 백신 미접종자의 일상 시설에 대한 사회생활 전반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행위라며 방역패스의 도입 효력을 멈춰달라며 지난달 말 집행정지 소송을 냈다.


정부는 방역패스가 사망 위험을 줄이는 유효한 수단이며 적용 이후 일간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다며 필요성을 강조해왔으며, 법원의 결정이 나오면 거기에 따른 대비책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한편, 정부는 다음 주 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적용 될 사회적 거리두기 최종방안을 14일 발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3주간 사적모임 허용 인원은 4명에서 6명으로 가능해졌으며,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 9시의 거리두기 방안이 적용됨을 밝혔다.


아울러 김 총리는 “설 연휴가 2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으로 지난주부터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속도가 빨라졌다”며 “우리는 다른 나라와 같이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인해 의료체계가 붕괴 되고 사회 필수기능에 장애가 발생되는 상황으로 가면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설 연휴의 지인, 친척, 가족과의 만남과 모임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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