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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고지의무' 의 중요성
  • 기사등록 2017-08-16 16: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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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헌팅을 할 때에 완벽한 후보자 진행을 위한 '진실 고지의무'에 대하여 말하고자 한다.
진실 고지 의무란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이다.


후보자가 자신의 수준에 대해서 진실하게 기업에 알릴 의무를 의미하며 기업(고객사)의 채용을 진행하는 서치펌의 헤드헌터도 여기에 포함된다.

또한, 적극의무는 아니므로 기업의 질문과 조회에 진실하게 답할 의무를 의미한다.


진실 고지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채용이 취소될 수 있다. 이는 민법 제109조와 제110조에도 나오는 상황이다.

즉, 진실 고지를 안 했다고 그 자체로 해고는 되지 않지만, 후보자가 업무상 능력에 못 미치는 경우 진실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가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는 고객사 귀책사유가 귀책이 아닌 후보자 귀책사유가 된다.
반대로 기업이 진실 고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 서치펌 또는 후보자가 이의를 제기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후보자, 고객사 모두 서로에게 진실 고지의무를 성실하게 해야 한다.


서치펌은 이러한 사건의 가운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

헤드헌팅은 고난이도의 종합예술이기에 높은 지능과 준법성을 필요로 한다.


헤드헌팅은 법과 비즈니스 그리고 산업 분야와 관행, 이 네 가지를 한번에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헤드헌팅을 영업으로 착각하여 말로만 어떻게 해보려는 부류는 절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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