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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가 판매한 '티파니' 스타일 반지 상표권 침해 논란 소송 당해
  • 기사등록 2017-08-17 22: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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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보석업체 '티파니'와 같은 스타일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판매한 대형 유통업체 '코스트코'가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액을 물어내게 되었다.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의 로라 테일러 스웨인 판사는 14일 티파니 앤 코(Tiffany & Co.)가 코스트코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코스트코는 티파니에 1,93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며 CNN이 보도했다.


손해배상액은 코스트코가 '티파니 반지' 판매로 얻은 이익의 3배인 1,110만 달러에 손해배상액 825만 달러를 합하여 추정한 금액이다.


현재까지 코스트코가 판매한 '티파니 반지'는 약 2,500개로 2012년 11월경 캘리포니아 헌팅턴비치 코스트코 매장이 '티파니 다이아몬드 약혼반지'라고 표기하여 걸어놓고 여러 종류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판매하는 것을 본 한 고객이 "코스트코에서 티파니 반지를 팔고 있다"고 티파니에 제보한 것이다. 
 



티파니는 2013년 코스트코가 이 매장뿐만 아니라 여러 매장에서 '티파니' 반지를 판매한다는 점을 알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코스트코는 '티파니'라는 단어가 보석을 고정하는 세팅 방법을 일반적으로 일컫는 것이며, 반지 어디에도 티파니 브랜드명을 각인하지 않았고, 이러한 매장 문구를 보고 정품 티파니 앤 코 제품으로 오해한 고객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코스트코는 티파니가 만들지 않은 티파니 반지를 판매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티파니의 편을 들어줬다.


제니퍼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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