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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검수완박 입법 강행
  • 기사등록 2022-05-07 00: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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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법조계 안팎의 거센 비판에도 불구하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며 형사사법시스템에 대못을 박았다.



▲ (사진) 문재인 정부, 검수완박 입법 강행


이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전제로 별건수사 등 검찰의 수사권 오남용을 막겠다는 것이지만,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형사사법체계를 대수술하면서 국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한 번 열지 않고, 법제사법위원 꼼수 사보임, 위장 탈당을 통한 안건조정위 무력화, 회기 쪼개기를 통한 필리버스터 제지 등 온갖 편법을 동원해 졸속으로 법안 처리를 밀어붙여 형사사법절차의 대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2시 임기 중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결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공포안을 각각 의결했다. 법안은 관보게재 등 실무 절차를 거쳐 공식적으로 공포된 뒤 4개월 후 시행된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의장 중재에 의한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가 파기되는 등 입법절차에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촛불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했지만 검찰 수사의 중립성·공정성과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국회가 수사·기소 분리에 한걸음 더 나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정치적 이해득실을 위해 삼권분립을 완전히 무시한 채 폭주한 것"이라며 "국무회의마저 친여 인사를 위한 방탄법 땡처리용 도구로 전락시킨 삼권분립 파괴이자 헌정질서 파괴행위"라고 비판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 직접수사권 범위를 현행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대폭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검사의 수사권을 전부 폐지한다는 원안은 철회됐지만, 1년 6개월 내에 중대범죄수사청(가칭) 설치 준비를 마치면 나머지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기 위한 입법도 강행될 것으로 보인다.


[기사출처=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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