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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물가변동 배제특약 무효로 볼 수 있다' 유권해석
  • 기사등록 2022-05-10 20:53:53
  • 수정 2022-05-10 20: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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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에 따르면 철근·콘크리트 등을 비롯한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건설업계에서 공사비 갈등이 확산되는 가운데 민간공사에서도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토교통부가 공사도급계약서상의 물가변동 배제특약을 무효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다.


▲ (사진출처=법률신문/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은 e대한경제신문과 함께 10일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대금 조정 대응-공사대금 및 물가상승 배제특약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웨비나를 열었다.)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은 e대한경제신문과 함께 10일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대금 조정 대응-공사대금 및 물가상승 배제특약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웨비나를 열었다.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수요 증가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작년부터 건설 원자잿값이 급등하자 철근·콘크리트 하도급 회사들이 원자잿값 상승에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며 공사 중단에 돌입하기도 했다. 이에 이번 웨비나는 원청인 시공사와 건설 현장에 필요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물가상승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성'을 주제로 발표한 김용우(39·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는 "공공계약의 경우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 등을 통해 물가상승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조항이 있고 특정 항목의 단가가 5%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할 수 있지만, 민간공사는 대개 공사도급계약서에 물가상승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조항이 없거나 심지어 배제하는 특약이 존재해 물가상승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최근 국토교통부는 대한건설협회의 '물가변동 배제특약의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에 따른 무효 가능성' 질의와 관련해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물가변동 배제특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회신한 바 있다"며 "국토교통부가 현재 업계의 심각한 사정을 고려해 물가변동 배제특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진일보한 유권해석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국가계약법령상의 계약원칙을 위반해 무효가 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물가변동 배제특약에 적용해 보면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경우 원자잿값이 최소 20~30% 급등해 기존 계약금액대로 공사를 진행하면 일방에 손실이 발생하고 하도급사들의 파업이 겹쳐 불이익 발생가능성이 높아져 물가변동 배제특약을 일부 무효로 볼 요건들은 갖춰진다"며 "결국 당사자 사이의 계약체결 과정에서 물가변동 배제특약을 반영하게 된 계기, 이유 등이 물가변동 배제특약 일부를 무효로 만들 요건이 될 것이므로, 계약조항의 협의과정이나 자료 등을 충실하고 세세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외에도 이날 웨비나에서는 이종범(41·40기) 변호사가 '지체상금·간접비 분쟁 대응'을, 정양훈(40·38기) 변호사가 '재건축·재개발 현장 분쟁 대응'을, 우현수(45·39기) 변호사가 'PF대출 관련 대응'을 주제로 발표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발표자들과 함께 강상덕(53·26기), 강주헌(53·31기), 강태훈(47·36기) 변호사가 참여했다.

[기사출처=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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